문서번호 예방과-459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미선 정재홍 박성열 03/02 최태영 2022년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 사업 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22년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 사업 계획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LP가스시설 개선(고무호스→금속배관)으로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Ⅰ 추진근거 ○ ?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Ⅱ 추진배경 ○ 취약장소(학교·대로변 등)에 가스시설 개선여력 없는 소상공인 다수 영업 중 - LP가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취약 대상 약800개소 이상으로 추정 ○ LP가스 특성상 화재·폭발 등에 취약한 상태로 화재 시 대형재난 우려됨 ○ 법령상 12년도까지 개선해야할 의무사항이나, 경제적 여력 부족한 경우 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부칙 제8조 제1항 < 관련 사진 > 고무호스가 적치물에 노출되어 취약 고무호스가 화기에 근접 고무호스가 외부에 드러나 눈,비 등에 취약 대로변에 고무호스 노출 Ⅲ 추진계획 ○ 기 간: 2022. 2. ~ 12. ○ 대 상: 가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 800개소 ※ 소상공인 사업장: 영업장 면적 100㎡ 미만에서 LPG를 사용하는 대상 기타시설: 정비소, 기공소, 주차장 등 / 대상 사업장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계 음식점 잡화점 미용실 사무실 정육점 세탁소 기타 800 380 77 121 33 25 16 148 ○ 사업내용: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등 ? 자동절체식 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기존의 고무호스 부분을 금속배관(강관)으로 교체 ※절체기: 가스공급압력 저하시 자동으로 용기에서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 ? 위치 및 시설에 따라 용기·조정기 보호캡 또는 차양막을 설치하고,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측도관 교체 ? 계량기·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및 자동절체식 조정기 설치 ? 시공 후 검수 및 완공검사를 통하여 시설의 안정성 확보 ○ 사업방식: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사업 위탁 가스판매업협동조합 협조 서울특별시(예방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업위탁·사업비 교부> ? 계획수립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사업 위탁 ? 사업비 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중간검사(2회) <기술지원·사업시행>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시공자 선정 및 계약 ? 현장검수 및 완성검사 ? 사업비 지급 ?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비 정산·제출 <대상자 파악 협조> ? 소상공인 대상 확인 (영업장 면적 등 고려) ? 자치구별 명단 작성 (우선순위별)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시공자 선정·계약·공사·검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 사업예산: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예산과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추진부서 사업계획 수립 2022. 03. 서울소방재난본부(예방과) 개선대상 최종 확정 2022. 02.~03. 가스판매조합 및 각 자치구 업무(위탁)협약 체결 2022. 03. 서울소방재난본부(예방과)↔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비 교부 2022. 03. 서울소방재난본부(예방과)→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2022. 04.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 선정 2022. 04.~05.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본부 및 3개 지사) 시설개선 2022. 05.~11. 각 사업자 중간검사(2회) 2022. 07.~10. 서울소방재난본부(예방과) 검수 및 완성검사 2022. 11.~12.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본부 및 3개 지사) 정산 및 실적보고 2022. 11.~12.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관련사진 2016년 추진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 <개선전> <개선후> ○ 기타사항: 시공단계(수시) 및 완성검사 시 적정 설치 여부 점검 - LPG용기의 측도관 소재 및 자동절체식조정기와의 연결상태 점검 - 자동절체식조정기·계량기·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자동절체식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금속배관 적정 교체 확인 - LPG용기의 위치를 고려하여 차양조치(용기차양막 및 용기캡 설치 등) 확인 Ⅳ 기대효과 ○ LPG 가스시설 개선(고무호스→금속배관)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화재예방 ○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기여 Ⅴ 행정사항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 사업 진행 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선정·계약·공사·검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상의 예방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예산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붙 임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비용 비고 용기 집합 시설 투 윈 호 스?측도관 1 자동절체식조정기 6kg/hr 1 시장조사 계 량 기 4㎥/h 1 시장조사 용기 보호 조치 캡(A) 용기보호캡 2 조정기보호캡 1 차양막(B) - 1 배관 시설 강 관 본/6m 2 티 이 20A 2 엘 보 20A 4 부 싱 1 브 라 켓 트 8 밸 브 류 20A 1 퓨 즈 콕 20A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1회로 1 시장조사 호스 등 기타 부품 1 인건비 시 공 자 2인 1/2.5 2.5개소/일 검사비 검사수수료 1 계 ※ 용기집합설비, 배관시설, 및 검사비 등은 ‘21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기준가격 참조하여 작성(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등에 없는 항목은 시장조사 가격, 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소요비용)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작성 ※ 투윈호스 · 측도관, 용기차양막, 계량기, 자동식절체조정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미설치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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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본청
예방과-4597
D00000448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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