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198(2022. 1. 4.)호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나. 안전지원과-3130(2022. 2. 15.)호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 및 현장교육 실시 알림” 다. 안전지원과-3303(2022. 2. 16.)호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실행 요청” 라. 안전지원과-3368(2022. 2. 17.)호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추진 계획 알림”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본부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하고, 적정하게 조치하고자 하니 각 부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점검사항 1)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 [소방행정과]작업시작 전 안전수칙 교육(Tool Box Meeting) 이행 여부 ※ 붙임1서식에 매일 작성하여 주단위 안전지원과 스캔본 제출(원본 자체 보관) ○ [안전지원과]상시근로자 소집교육 및 종사자 의견청취 - 일시?장소: 3월중 시행 예정(추후 안내) / 대상: 공무직 등 2)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실행 ○ [소방행정과]작업장 등의 유해?위험요소에 경고표지 부착 등(붙임2 휴대폰 사용금지 포함) ※ 안전지원과-3303(2022. 2. 16.)호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실행 요청” 에 따라 조치 후, 조치결과 안전지원과 공문 제출 3) [각 부서 관리주체]종사자 수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4) [소방행정과?안전지원과]근로환경 및 시설물 안전점검 5) [소방행정과]도급·용역·위탁 시 각 단계별 기준·절차 이행여부 ※ 소방행정과-990(2022. 1. 13.)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연중 근로자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지원과로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관리 관련 수범사례가 있을 경우 행정메일(안전지원과 유승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일일 점검표(제출서식) 1부. 2. 보행중 휴대폰 사용금지 이미지 1부. 끝. 안전지원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유승용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전결 03/02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김정희 시행 안전지원과-419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4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4198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용 (02-6981-5370) 관리번호 D0000044845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