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신규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파기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55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배정화 이문상 03/02 박진기 협 조 공무직 신규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파기 계획 2022. 0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무직 신규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파기 계획 우리 정수센터 공무직(시설청소원) 신규 채용 응시자 제출서류(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기 조치하고자 함. ??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 제1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 제4항)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에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규채용 일정 및 응시현황 ? 채용일정 : 모집공고(’21. 12. 2.~13.), 원서접수(’21. 12. 14.~16.), 최종합격자 공고(’21. 2. 10.) ? 응시현황 : ?? 응시자 제출서류(개인정보 포함) 파기 계획 ? 대 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자 제출 서류 (불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 제출 서류 (채용 관련 생산 서류 제외) - 반환 청구기간(’22. 2. 11.~25, 15일간(공고 및 개별고지))동안 반환청구건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 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일 시 : 2022. 3. 2. (수)(예정) ? 방 법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내 서류파쇄기로 파기 조치 ? 파 기 자 : 행정관리과 (공무직 업무 담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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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신규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파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55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화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44849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