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어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흡입용기관지확장제(100ug/1회) 1개 나. 폐기일자 : 2021.03.03.(목) ~ 2021.03.04.(금) 라. 사유 : 유효기간 경과 폐기 다.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담당자 정지훈 진압3대장 임의준 센터장 03/02 이희묵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595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53-4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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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도봉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도봉119안전센터-595 생산일자 2022-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훈 관리번호 D000004484574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