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어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흡입용기관지확장제(100ug/1회) 1개 나. 폐기일자 : 2021.03.03.(목) ~ 2021.03.04.(금) 라. 사유 : 유효기간 경과 폐기 다.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담당자 정지훈 진압3대장 임의준 센터장 03/02 이희묵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595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53-4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486755
20220303055007
본청
도봉119안전센터-595
D00000448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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