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815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전재호 代전재호 03/02 이상이 협조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2022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용계획 2022.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2022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용계획 청계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구간, 여의대로 자전거전용차로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무개요 ○ 근무기간 : ’22.3.2.∼11.30.(9개월) ○ 근무인원 : 총 100명(강북지역대 68명, 강남지역대 32명) ○ 근 무 일 : 매주2∼3일 근무(개인별 월 10∼11일 근무) - 근무시간 : 하루 6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무 ○ 근무방법 : 격일, 오전·오후 조편성 근무 - 근무시간 : (오전조) 08:30~14:30, (오후조) 14:30~20:30 ○ 기상특보(폭염, 호우, 미세먼지) 발령시 근무요령 - 기상특보 발령시 : 미근무(사전통보), 귀가조치(현장근무자) ※ 출근 전에 미근무 사전통지, 현장근무시 즉시 귀가조치 : 별도계획 수립 ?? 주요역할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위반 계도활동 실시 ○ 버스·택시승차장 질서유지 활동 및 단속 필요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신고 ?? 주요 배치지역 ○ 청계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구간,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 지역 등 - 강북지역대(68명) : 청계광장∼청계5가, 덕수궁·시의회·광화문 등 ○ 여의대로 자전거전용차로(여의서로·국회대로·의사당대로 등) 등 - 강남지역대(32명) : 여의대교∼서강대교 남단, 서울교∼마포대교 남단 Ⅱ 계도방법 및 근무내용 ?? 교통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계도기준 ① 주·정차 금지구역(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상습(고질지역) -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 - 버스정류장(기준: 정류소표지판, 버스정차선)으로부터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황색실선이 표시된 모든 도로 -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로부터 5m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② 집중 계도대상 및 근무지역 - 출·퇴근 시간대(08:30~09:30/ 18:00~20:00) - 출·퇴근 시간대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집중 계도 -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주변, 전용도로(자전거, 버스)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 - 청계천 주변도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 - 불법 주차단속 요청 민원 다발지역, 상습(고질)적인 불법주차 발생지역· 지하철역, 정류장, 전용차로, 대형쇼핑몰(백화점·마트), 전통시장 등 ?? 주요 계도활동 내용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보도위 주행 등 - 이동조치 등 계도하고, 단속필요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신고 ○ 버스정류소 내 택시 정차 등으로 인한 정류소 질서 문란행위 계도 - 택시가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하여 버스의 진·출입 등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 버스운전자 정류소 외 지역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경우 -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없는 장소, 버스정류소 외 지역에서 승객 승·하차 ○ 택시·관광버스 운전자가 탑승 상태에서 장시간 주·정차하는 경우 - 계도활동 실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신고조치 : 붙임 신고방법 <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유형 > ?? 교차로 불법 주·정차로 뒤 따르는 직진 차량 소통에 장애 ?? 관광버스의 대로변 주차로 대로 통행차량 소통에 지장 ?? 보도 위 주·정차로 보행·안전 지장 초래 ?? 버스정류소 내 불법 주·정차로 버스이용객 안전 저해 및 불편 초래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안전 지장 초래 ?? 근무방법 ○ 근무조(오전·오후) 편성에 따라 배치 위치에서 정위치 근무 ○ 근무복장(조끼·모자 등)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 ○ 도로교통법 등 단속법규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방법 숙지 - 단속법령 숙지하여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위반사항 설명(안내) ○ 주·정차 차량 발견시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하도록 조치(호각 사용 등) Ⅲ 근무지 배치 및 교육 ?? 근무지역 배치 : 청계광장, 세종대로, 여의대로 등 13개 구간(세부내역: 붙임 2 참조) ○ 청계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 구간, 보행관련 시책사업 관련 지역(8개 지역) - 청계광장∼청계5가, 덕수궁·광화문·시의회 앞 집중배치 : 강북지역대 ○ 여의대로, 국회대로 등 자전거전용차로 등 집중배치(5개 지역) - 마포대교 남단∼세우빌딩, 여의대교∼서강대교 남단 집중배치 : 강남지역대 ?? 근무지침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업무처리 수칙, 근무수칙, 스마트불편신고 신고요령 등 교육 - 근무지침 교육시에 근로계약서, 서약서 작성 병행 ○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인원별 교육 실시(지역대 주관) - 강남지역대 : 배치인원 32명 중 근무일(오전·오후)에 16명씩 교육 - 강북지역대 : 배치인원 68명 중 근무일(오전·오후)에 17명씩 2일간 교육 ??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가. 정기교육 교통질서 계도요원 매분기 6시간(4월, 7월, 10월)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법정교육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매분기 교육을 실시하되, 동절기·하절기 등 월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태도 관리 ○ 근무장소에서 정위치 근무여부, 근무태도 수시관리 - 근무수칙에 의한 근무여부 수시 확인(무단결근, 무단지참, 근무지 이탈 등) - 점검은 ‘복무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하여 실시(근무지침 명시) ○ 출·퇴근 원칙은 소속 지역대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 배치 ○ 계도요원 현장근무시 적절한 휴식 권고 ○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근무내용 - 특보 발령시 미근무(사전통보), 출근 근무자는 귀가조치 Ⅳ 행 정 사 항 ○ 각 지역대별 관리자 자체교육 실시(근무지침, 근무태도 등, 서약서 징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의무교육 실시 등 붙임 1.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요령 1부. 2. 강북·강남지역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요 배치내역 1부. 3. 강북지역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요 배치내역 1부. 4. 강남지역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요 배치내역 1부. 끝. 붙 임 1.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요령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란? 누구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고 사진·동영상 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 ?? 시민신고제 개요 ○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시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범위 : 10개 항목 신 고 대 상 신 고 범 위 위 반 시 간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24시간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안전지대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 평일 08:00~20:00 (기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은 24시간)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고시된 구간)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중앙 : 24시간 시간제(단선) : - 07:00~10:00 - 17:00~21:00 전일제(복선) : - 07:00~21:00 ※시간제, 전일제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고시된 구간)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07:00~21:00 (경찰청 및 자치구 별도기준 우선적용) ○ 신고매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과태료 부과요청, 생활불편신고) ○ 신고요건 :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하고, 위반내용(위반지역, 차량번호)이 식별 가능한 사진 2매(1분 간격), 또는 동영상(전용차로 주행)으로 위반(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이내(1건당 위반차량 1대만 신고 가능)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 신고요령 ○ 앱 설치 Play 스토어, App Store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불편신고” 등 유사어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 ○ 신고절차 ? ? ? 스마트폰 앱 실행 나의정보 입력 (최초 1회) 과태료부과요청 선택 위반유형 선택 ? ? ▷ 신고위치 자동등록 (GPS위치 사용 시) ▷ 차량번호 자동입력 (위반사진 촬영 시) ▷ 신고자료 전송 전 - 신고유형 - 위반 장소 - 위반 차량번호 확인 후 자료 전송 안내 문구 위반사진 촬영, 앨범첨부 (동일위치 사진) 신고자료 전송 ※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전용차로 주행 동영상 : 생활불편신고 이용 붙 임 2 강북·강남지역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요 배치내역 연번 (강북지역대) 계도요원 배치위치 근무 인원 연번 (강남지역대) 계도요원 배치위치 근무 인원 1 청계광장~장릉교(종로) 5명 (오전2/오후3) 1 여의서로 자전거전용차선 (마포대교 남단~세우빌딩) 8명 (오전4/오후4) 2 청계광장~장릉교(중구) 5명 (오전3/오후2) 2 국회대로 자전거전용차선 여의대교~서강대교 남단 6명 (오전3/오후3) 3 장릉교~세운교(종로) 4명 (오전2/오후2) 3 의사당대로 자전거전용차선 금산빌딩~샛강역1번 출구 6명 (오전3/오후3) 4 장릉교~세운교(중구) 4명 (오전2/오후2) 4 여의대로 자전거전용차선 서울교~마포대교 남단 6명 (오전3/오후3) 5 세운교~청계5가(종로) 4명 (오전2/오후2) 5 국회대로 76길 자전거전용차선 여의도파라곤~ CCMM빌딩 6명 (오전3/오후3) 6 세운교~청계5가(중구) 4명 (오전2/오후2) 7 덕수궁 걷고 싶은거리 4명 (오전2/오후2) 8 시의회, 광화문거리 4명 (오전2/오후2) ※ ’22년 5월 청계천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시 구간에 계도요원 집중배치 붙 임 3 강북지역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요 배치내역 4조 3조 5조 6조 7조 8조 세운교 청계광장 장릉교 청계5가 교통질서 계도요원 배치도(청계천 자율주행 버스 운행구간) 1조 2조 교통질서 계도요원 배치도(덕수궁, 시의회) 붙 임 4 강남지역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주요 배치내역 2조 1조 4조 3조 금산빌딩 여의도 파라곤 세우빌딩 CCMMM빌딩 서울교 5조 교통질서 계도요원 배치도(의사당대로,여의대로)
25485999
20220303055007
본청
교통지도과-5815
D00000448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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