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77 결재일자 2022.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03/02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교육대외협력과장 이진현 주무관 김소영 뉴딜연구원 최종합격 취소결정 2022.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뉴딜연구원 최종합격 취소결정 2022년 1차 뉴딜연구원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한 연구원(외국인)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을 확인함에 따라 최종합격을 취소하고자 함 관련근거 출임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대 상 자 주요내용 행정사항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장화영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0108 담당 :박기태 ☎0172
25485755
20220303055007
본청
총무과-1977
D00000448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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