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466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김진영 김현기 02/28 김호성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통신공사』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취소 및 재구매 검토보고 2022. 0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통신공사」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취소 및 재구매 검토보고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통신공사」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취소 및 재구매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통신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 공사기간 : 2020.01.31. ~ 2022.12.10. □ 감 리 사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2 관련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21-18호, ’21.06.23.) □ 계약취소 및 재구매요청 검토(근정시네 제2022-111호, ’22.02.25.) 3 검토내용 □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현황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품 명 계 약 자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취소 계획 ○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6조 2항 및 4항 - 제26조 2항에 의거, 납품기한을 2회(회당 납품기한 연장기간은 규정상 납품기한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 같은조 4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추가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 계약취소 사유 - 선행공정(건축)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변경된공정계획에 의거 적기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납품기한 연장이 필요하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조건에 의거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한 바,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재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계약취소 내용(전관방송설비) 계 약 번 호 (납품요구번호) 품 명 계 약 자 계약금액(원) 납품기한 □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재구매 계획 ○ 관급자재 재구매 의뢰(당초 취소 계약물량) - 재구매 대상 : 납품기한 연기조치가 불가하여 취소 요청한 계약물량 - 재구매 방법 : - 납 품 기 한 : 2022.12.10.까지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취소 및 재구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재구매 계약을 체결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부서로 관급자재(전관방송설비) 계약취소 및 재구매 계약체결을 의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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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055007
본청
설비부-2466
D000004483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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