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 과적단속 · 점검등 안전관리수칙 수립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832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정철식 한수영 02/28 차창훈 협 조 기전과장 석대창 ★시설보수과장 이정국 관리단속과장 代김영화 공사 · 과적단속 · 점검등 안전관리수칙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남부도로사업소 공사·과적단속·점검등 안전관리수칙 수립 금년도 우리사업소 업무 수행중 각종 공사·과적단속·시설물 점검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소 기본 안전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이행하고자 함. □ 수립목적 ? 안전관리의 시작은 가장 기본인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로 시작되고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 될 수 있으나 ? 기본을 지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쌓는다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위함 임. □ 기본 방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여부 확인 ? 공사장내 신호수 및 안내원 배치 ? 작업자 안전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등) 착용 ? 작업자 보호차량 배치(교통처리계획 표준안 작성) ? 공사·과적단속·시설점검 시 안전교육실시(TBM, 체크리스트 작성)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기준) : 공사 및 용역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등 점검,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단,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아래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2) 안전관리비 사용시 준수 사항 ? 안전관리비 지급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후 감독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3항), 붙임 양식 참조 ?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2항), 붙임 양식 참조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단,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50억원~120억 미만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터널공사,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등)는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시행령 제59조) ? 계약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 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 □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 사항 ? 도로공사시 작업구간 교통통제 및 안전구간 확보 - 별첨 과업지시서(교통처리계획) 참조 ? 공사장 내에서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등) 필수 착용 - 작업전 TBM교육실시, 공사전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 야간에는 야간 경고등이 부착된 라바콘 및 작업보호차량, 신호수 배치 ? 작업자와 건설장비가 혼재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작업자 보호목적 유도자 배치(안전관리비 반영) ? 위 사항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중단하고 공사계획을 재수립(연기 등)하여 실시. □ 행정사항(전부서) ? 작업전 TBM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사진을 감독자 또는 담담부서에 모바일 제출 후 작업실시 (담당부서는 제출된 체크리스트 사진은 출력후 보관) ? 「중대재해처벌」시행에 따른 계약업체 안전·보건의무 확보 이행사항을 발주시 시방서 또는 과업내용서 명시(관리단속과-1719, ‘22.2.18) ※ 과업지시서(교통처리계획)참조하여 명기 붙 임 : 1.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1부.(참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부.(참고) 3.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1부. 4. 안전관리비사용실적(관계서류) 1부. 5. 과업지시서(교통처리계획) 1부. 6.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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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2018+일부개정최종).pdf

    비공개 문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_전문(고용노동부+고시+제2020-63호)_211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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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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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비사용실적(관계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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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지시서(교통처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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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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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과적단속 · 점검등 안전관리수칙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832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철식 (02-3284-5441) 관리번호 D000004483354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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