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요청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요청1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오랜기간 발전소 안전요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 공급 과잉상태로 1999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택시의 적정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제10조에는 그 결과 산정된 적정 택시 총량보다 택시대수가 많은 경우 신규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적정 택시대수는 60,139대이며 현재 면허대수 71,787대 대비 11,678대 초과된 상태로 향후 당분간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계획이 없는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면허기준에 관한 것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령)」에는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순위를 두어 면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후 신규면허 발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위의 규정 및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2/2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6434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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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요청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6434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484062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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