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81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범환 김영민 이태형 02/28 권태규 협 조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2022. 2.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우리 사업소 관내 배수지 · 아리수올림터 · 증압장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고장 발생 대비 신속한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아리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자동제어설비 안정적 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개선 연간 단가계약 추진계획』 기전설비과-913(2008.2.25.) ○ 『가압장 · 배수지 운영관리 개선방안』 시설관리과-3164(2012.7.27.) ○ 『2022년 기전설비 유지관리 추진계획』 시설관리과-996(2022.1.18.)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 용역대상 : 48개소 구 분 계 제어센터 올림터 증압장 배수지 전동밸브 ※ 용역대상 제외 : 6개소(하자담보기간 및 개량예정)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22205) Ⅲ 세부내용 ○ 총용역기간 : ○ 점검주기 : 각 시설물별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3~4회 점검 ○ 주요점검 및 용역내용 - PLC CPU, I/O카드 등 하드웨어 시스템 점검 및 작동상태 - PLC S/W 및 중앙제어실 감시제어 HMI S/W등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상태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 관리상태 - 압력계, 수위계 등 각종 센서측정값 전송상태 - 수위계 영점조정 및 관리상태 점검 - PLC 보수(정비) 및 돌발 고장시 긴급 현장 출동 등 Ⅳ 발주방법 ○ 계약방법 : 지명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 지명경쟁입찰 사유 -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24시간 안전하고 단수없이 아리수를 공급해야 하는 중요 설비로서 급변하는 기후환경(태풍, 낙뢰 등)에 대응하고 정전 등 돌발사고 발생시 원활한 긴급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으로부터 우수한 업체를 추천 받아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입찰로 추진코자 함 ○ 지명경쟁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우수업체(5개사 이상)를 추천의뢰 하여 선정 - 추천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산업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계장제어장치(품명번호 : 39121189)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최근 5년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Ⅴ 향후일정 ○ 2021. 3. : 우수업체 추천의뢰(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 2021. 3. : 용역발주 시행 및 계약의뢰 ○ 2021. 4. : 용역착수 및 유지관리 수행 Ⅵ 기대효과 ○ 전문인력 및 장비를 통한 예방점검 시행으로 안정적 설비 운영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아리수 공급 붙임 :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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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281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범환 (02-3146-3418) 관리번호 D00000448366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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