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개정 사항 안내(특별기여자) 및 연령확대 관련 지자체 문의사항 질의답변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개정 사항 안내(특별기여자) 및 연령확대 관련 지자체 문의사항 질의답변 송부 1. 아동수당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특별기여자와 그 동반가족의 처우를 규정하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일부개정에 따라, 특별기여자도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신설('22.1.25.) 3. 이에,아동수당 사업안내를 수정·배포합니다. ※ 2월 말 배포될 2022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책자에는 수정사항 반영하지 않음 4. 또한,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지자체 문의사항 질의답변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수당 사업 안내 개정 사항 1부. 2. 아동수당 연령확대 관련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아동수당 담당부서 주무관 유하민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가족담당관 02/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483962
20220303055007
본청
가족담당관-4378
D000004483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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