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신속통합 미선정구역 권리산정일 이의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신속통합 미선정구역 권리산정일 이의신청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21년 주택재개발 미선정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 인정대상을 착공신고까지로 적용 요청 ○ 회신내용 - 공모를 통해 재개발(공공/민간) 후보지로 선정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사료되며, - 분양받을 권리를 권리산정기준을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허가 또는 착공으로 인정하는 모아타운과 달리 재개발의 경우 최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노후저층주거지에 대한 재개발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에 맞는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의 인정대상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바라며, 향후 정책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2/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민원]신속통합 미선정구역 권리산정일 이의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03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841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