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46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최호연 박범진 정대현 02/28 하종현 협 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시행 계획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시행 계획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교통시설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34조에 따라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사 업 개 요 ○ 위 치 : 마천역 ~ 복정역, 남위례역(지선) ○ 규 모 :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19. 8. ~ ’25. 9. ○ 총사업비 : 2,614억원(LH·SH 분담금) 2 추 진 경 위 ○ '19. 5. : 업무협약 체결(국토부/서울시/LH 등 7개기관) ○ '19. 7. : 중앙 투자심사 완료 ○ '20.10. : 기본계획 승인(국토교통부) ○ '21. 5. : 입찰공고 ○ '21.12.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공사 착수 ○ '22. 2. : 실시설계 중(’21.12.14. ~ ’22.6.11.) -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22. 2.) : 적정 3 관련법령 검토 ??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등) ○ 「교통안전진단지침」2장 1절(국토교통부고시) ?? 대상사업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 철도 :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한 총길이 1km 이상 사업 ?? 시행단계 안전진단 종류 및 시기 구분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목적 실시설계(도시철도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시설물 과의 연계성 및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을 위해 영업개시 전에 시행 실시시기 사업계획 승인 전 영업개시 전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정거장 12개소, 연장 5.4㎞이므로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이며,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함. ※ 개시 전 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은 공사부서에서 시행 4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범위 : 마천역 ~ 복정역, 남위례역(지선) ○ 소요예산 : 171,935천원 - 예산과목(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401-01) ?? 주요 과업내용 ○ 현황 분석 - 철도,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현황 및 설계도서 등 ○ 대상구간 교통안전진단 실시 - 대상구간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이용자 측면에서 열차운행, 철도시설 이용 및 타 교통과의 연계 시 위험요인 진단 - 선로시설 및 선형, 터널, 교량 및 신호설비 등 점검 진단 - 철도이용자(교통약자 포함) 편리성 확보방안 마련 ○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제시 - 지정별 사진 또는 설계도서 등을 활용, 검토결과 및 권고 사항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입찰·계약방식 :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근거 법령) - 「교통안전법」제38조제3항 ·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함. - 「교통안전진단지침」제2장 제1절 1.4.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34호)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중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함. 【「교통안전법」 제34조제1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5 향후계획 ?? 향후계획 ○ ’22. 3. : 교통안전진단용역 계약 및 착수 ○ ’22. 5. : 교통안전진단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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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1646
D000004483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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