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조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조사 알림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나. 인재개발과-3066(‘21. 12. 28.)호「2022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 제출(알림)」 2.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니, [붙임2]를 참고하여 [붙임3] 서식에 따라 각 기관은 대상자를 파악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관리자·실무자) ○ 관리자는 지원기관 재난관련 부서의 장, 실무자는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 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은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 제3항)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시행령 제66조 제1항) 나. 교육운영: 서울소방학교 시민수탁교육 ? 비대면 원격교육 다. 교육일정 ○ 관리자: 2022. 3. 8.(화) ○ 실무자: 2022. 3. 10.(목)~11.(금) 라. 교육내용: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마. 교육안내: 교육 대상자 확정 후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소방학교) 바. 제출기한: 2022. 2. 25.(금)까지 문서배부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서울동부지사로 문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서울소방학교 교육훈련계획(긴급구조교육) 1부. 2.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1부. 3. 교육대상자 제출서식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관련 법령 내용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서울교통공사사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양대학교병원 담당자 황영식 구조팀장 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2/23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1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i25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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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긴급구조교육 대상자 파악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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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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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긴급구조교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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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교육 대상자 조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15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식 (02-2622-1651) 관리번호 D0000044807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