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87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제영환 신귀식 윤재삼 이인근 02/21 유연식 협 조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및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방식을 변경(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유지관리비 지원)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택가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악취 민원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생활악취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최근들어 직화구이 음식점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 ○ 영세한 사업장에서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 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추진근거 :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 및 2020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음식점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 확대 추진) Ⅱ 그동안 지원실적 ○ ’16년부터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일반 사업장 - 지원실적(2016~2021) : 85개소, 801백만원 계 음식점 (직화구이 등) 도장시설 커피제조 인쇄시설 85 72 11 1 1 ※ ’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하고 있어, ’20년부터 직화구이 음식점 위주로 신청 Ⅲ 문 제 점 ○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비를 90%까지 지원(최대 13백만원)하여 왔으나, 신청 및 지원 실적 저조 ○ 저감시설 설치 후 2년간 의무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참여 부담으로 작용 - 의무사용기간 미준수시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납 ·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730일 중 미사용일수 ※ (참고자료) 서울시 숯불구이 음식점 2년이내 폐업률(식품정책과) : 40% 전국 음식점 2년이내 폐업률(국세청 통계) : 48% Ⅳ 개선방안 ○ 사업자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방식 개선 - 설치비 90% 지원(최대 13백만원) → 유지관리비 지원(월 20만원/ 3년간) ○ 비교분석(10테이블 기준) 구분 기존 개선(안) 보조금 지원 설치비 지원 유지관리비 지원 소요 비용 서울시 설치비 최대 1,300만원 지원(90%지원) 유지관리비 월20만원 지원(3년약정기간 중) 45% 예산절감 효과 사용자 자부담 약150만원, 유지관리비 월10만원 (렌탈 시) 보증금 100만원(최초 1회), 유지관리비 월10만원 사용기간 의무사용기간 2년 약정기간 3년 사용기간 미이행시 불이익 보조금 반환 보조금 반환액 없음(보증금 미반환) 참여 장애요인 제거 유지관리 의무사용기간 이후 유지관리 소홀 우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가능 ※ 지원기간 : 3년 약정기간내(사업초기 부담 완화, 3년 이후 사용자 전액부담) ’22년 지원가능물량 : 166개소 Ⅴ 추진개요 ○ 사 업 명 :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 지원 공고일 이후 신규로 생활악취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해당 (제외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 지원내용 : 생활악취 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 월 20만원 지원【 3년간(렌탈 시 약정기간) 】 - 유지관리비 : 시설 점검·보수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 유지관리 필요 비용 ○ 지원시점 :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확인후 매분기 지급(설치업체 확인필) ○ 진행절차 지원대상 신청?접수 ⇒ 적정설계 서류심사 ⇒ 지원대상 선 정 ⇒ 저감시설 설 치 ⇒ 운영실태 현장조사 ⇒ 보조금 사후지급 ⇒ 사후관리 지도점검 (자치구) (기술센터) (서울시) (신청자) (기술센터) (서울시) (자치구) Ⅵ 세부 추진절차 ① 지원대상 공모 ○ 기 간 : ’22. 2. 23 ~ ’22. 11. 25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방 법 :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 시·자치구 홈페이지 공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사업 안내 및 홍보 요청 ○ 내 용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공고 ② 자치구 접수·검토 및 지원대상 추천 ○ 방 법 : 지원대상 접수 및 자체검토 후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추천기간 : 공모기간 내 수시(매 월말 5일전까지 추천) ○ 주요 검토내용 -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설치계획서, 업업신고필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구 검토의견서(생활악취 민원 발생여부 및 설치 필요성 등)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시설 설치 ○ 선정심의 : 서울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개최 ○ 대상선정 : 지원대상과 예비 지원대상 순위 선정 ○ 심사항목 : 신청서, 검토의견서(자치구), 적정설계용량 서류검토결과(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순위) 심의·의결 ※ 위원회 개최는 최초 1회 실시, 이후 수시지원 시 위원회 심의사항 준수·자체 심의 (설치비가 아닌 동일한 금액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과정 완화 필요) ④ 준공 및 운영실태 현장조사 ○ 위탁기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조사방법 : 대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 ○ 조사내용 : 저감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여부 조사,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서울녹생환경지원센터 : 저감시설 지원수량 증가(20→166)가 예상되어 사전·사후 현장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적정설계용량 서류검토(설치전) 및 운영실태 현장조사 보고(설치후)로 업무범위 조정 ⑤ 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업체(사용자 동의서 제출) ○ 지급금액 : 월 20만원/개소, 3년간 매분기 지급(선 지급 및 정산) ○ 증빙서류 : 성능확인서(복합악취 처리효율 : 50% 이상), 유지관리계약서 등 ⑥ 사후관리(지도점검) ○ 주체/시기 : 자치구/ 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내용 : 적정운영 여부 지도점검 ○ 시행방법 : 생활악취 관리기관이 자치구임을 감안, 협조요청 공문 시달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악취 관리,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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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87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제영환 관리번호 D0000044781414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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