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관련 정보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 - 일간신문 공고를 서울시보나 구보 등 다른 매체의 공고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자료 공개 다. 처리결과 :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끝.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2/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25481390
20220302041007
본청
도시계획과-2559
D00000419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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