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11840호(2019.10.14.) 및 -2531호(2020.2.27.),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2073호(2019.10.30.) 및 -481호(2020.3.13.) 등과 관련입니다. 3. 우리 시에서는 2020. 7월, 다가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응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실효 위기에 있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해 시민의 삶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결정(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의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협의하오니 국유재산 관리 해당 기관(부처)에서는 소관사항에 관한 별도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0. 4. 8.(수)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도시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할 경우, 우리시 담당자[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장 : 좌승호 / 담당자 : 이현구 주무관(이메일 : urban2021@seoul.go.kr, 전화:02-2133-8456~7)]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경호처장,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국방시설본부장,국방부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헌법재판소사무처장,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경찰청장,산림청장,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대법원장(법원행정처)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3/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9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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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7호의2 서식]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01_협의대상 국유지 명세서_근린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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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협의대상 국유지 명세서_기타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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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협의대상 국유지 명세서_도시자연공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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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개요 및 목적(요약 1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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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914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96264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공간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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