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재산이관 관련 협조요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물재생센터 재산이관 관련 협조요청 회신 1. 공공주택과-3336(‘20.3.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물재생센터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법 제1조),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 3. 또한, “공유재산업무편람”(’18.6, 56P)에서 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인 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3/13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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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재산이관 관련 협조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752 생산일자 2020-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547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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