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물재생센터 재산이관 관련 협조요청 회신 1. 공공주택과-3336(‘20.3.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물재생센터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법 제1조), 해당기업의 경비는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4조) 3. 또한, “공유재산업무편람”(’18.6, 56P)에서 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인 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3/13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7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25481370
20220302041007
본청
물재생시설과-3752
D00000395475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