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물재생센터 위법사항 완전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 위법사항 완전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협조 1. 덕양구 건축과-11090(‘20.3.3) 호 및 물재생시설과-3260(’20.3.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한 서울시-고양시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센터내 위법사항 완전해소가 필요한 바, 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덕양구로부터 철거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한 드리니 허가신청자료를 사전준비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별 조치사항 붙임 : 이행강제금 납부계획 등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3/0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3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합의를 위한 난지물재생센터 이행강제금 납부계획.hwp

    비공개 문서

  • 1. 추인허가 대상시설 및 이행강제금 산출내역.hwpx

    비공개 문서

  • 2-0. 이행강제금부과알림(형질변경외 12건).pdf

    비공개 문서

  • 2-1. 이행강제금고지서(형질변경외 12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난지물재생센터 위법사항 완전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380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950220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