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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상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28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영석 최현국 02/28 정순은 20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2022.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2022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지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2. 1월, 고용노동부) Ⅱ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실적(’17년~’21년) (단위 : 개) 구 분 소계 (연도별) 일자리 제공형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창의·혁신형) 소계 (유형별) 367 111 33 14 13 196 2017년 66 22 3 3 3 35 2018년 60 20 5 3 1 31 2019년 127 37 16 2 7 65 2020년 72 17 8 3 1 43 2021년 42 15 1 3 1 22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지정규모 : 제한없음( ’20년 72개 / ’21년 42개 지정) ?? 지정유형 : 사회적목적 실현 5가지(붙임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기준 준용 ?? 지정기간 :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온라인) ? 서류심사 (요건심사) ? 현장실사 ? 심사·선정 ? 결과 발표 지정서 교부 서울시 신청기업 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및 서울고용청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지정혜택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불가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2. 3. 3.(목) ~ 3. 23.(수) 17:00까지 제출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온라인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 신청 시 공통사항 : 신청단체(기업)의 본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 성 ? ④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보완기간 : ’22. 3. 24.(목) ~ 3. 25.(금) 17:00까지 (온라인 입력)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된 신청서류에 한해 보완 가능 ○ 최초 접수 및 보완기간 내 자료입력 등 신청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주어진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인정 3 심사 및 지정 ??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류 검토 - 검토기간 : ’22. 3. 3.(목) ~ 3. 25.(금) - 검토기관 : 자치구(신청서 접수기간 중 실시) - 검토내용 : 지정요건 검토(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 부적격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현장실사(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 대상) - 실사기간 : ’22. 3. 28.(월) ~ 4. 20.(수) - 실사기관 : 자치구, 권역별지원기관, 서울고용노동청 - 실사방법 : 현장실사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유선 등) - 확인사항 :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및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 - 검토보고 : 자치구청장이 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인증가능성 등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고용노동부 업무지침 적용) - 민간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4인 포함 ○ 심사대상 :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 심 사 일 : ’22. 4. 28.(목)∼4. 29.(금) (예정) ○ 주요 심사사항 - 형식적 지정요건 모두 충족 및 독립된 조직형태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 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추구 ○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소셜미션·비전 명확성 ○ 사업 필요성,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25 사업 목표 ○ 경제적가치 창출 목표 ○ 사회적가치 창출 목표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 비즈니스 모델 ○ 유사 모델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25 사업 역량 ○ (예비)사회적기업가로서 사업수행 의지 및 사업목표 명확성 ○ 대표자 역량 및 전문성, 조직·인력구성 현황 ○ 사업수행 자원확보 계획(고객, 판로, 사업장, 지역자원 연계 등) 30 ※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지속가능성 사업기반 및 수익구조 검토사항 사업장 불비 ○ 설립기업의 사업장이 자택이거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 미고용 ○ 대표자 외 근로자가 전혀 없는 경우 매출 미발생 ○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면심사 진행 - 신청기업별 기업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정 여부 의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6,1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4,900천원 · 사전 검토수당 : 150천원 × 7명 × 2일 = 2,1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 200천원 × 7명 × 2일 = 2,800천원 - 심사 진행비 등 : 100천원 × 2일 = 200천원 - 심사자료 제본 : 20천 × 35권 = 700천원 - 노트북 렌트비용 : 25천원 × 7명 × 2일 = 3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2. 3. 3.(목) ○ 신청접수 및 서류심사(요건심사) : ’22. 3. 3.(목)~3.23.(수) ○ 신청서류 보완기간 : ’22. 3.24.(목)~3.25.(금)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22. 3.28.(월)~4.20.(수) ○ 심사위원회(대면심사) 심사 : ’22. 4.28.(목)~4.29.(금) ○ 지정(공고) : ’22. 5. 6.(목) 예정 ○ 지정서 발급 : ’22. 5월 중순 붙 임 1. 사회적목적 실현 지정 유형 1부. 2.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안) 1부. 3.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양식 1부. 4.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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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상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289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석 (02-2133-5498) 관리번호 D00000448407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발굴및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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