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노숙인 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0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신준열 안신훈 02/28 강재신 협 조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시설팀장 代조재형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2022년 노숙인 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노숙인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계획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돌봄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물품 및 방역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22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계획(복지정책과-3895, ’22. 2. 15.) ??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쪽방주민과 노숙인 시설의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방역물품?방역비 지원 ○ 변경된 PCR검사 지침에 따라 노숙인 시설 내로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종사자,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자가검사키트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자활센터 등 74개소 ○ 지원내용 : 마스크, 방역비, 자가검사키트 ※ 지원 품목에 대하여는 시설 유형 별 필요도에 따라 상이 ○ 소요예산 : ○ 지원방법 지원내용 세부내역 소요예산(천원) 지원 방법 계 마스크 자치구 예산교부 후 자치구 조달 구매 방역비 자치구 예산교부 후 계약 자가검사키트 시 직접 구매?계약 2 추진 계획 ?? 보건용 마스크 ○ 현 재고물량을 고려하여 비상시 비축분으로 추가 구매물량 최소화 - 마스크는 시중에 낮은 단가로 누구나 구매 가능하므로 직접적 계속지원 축소 ○ 지원대상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지역자활센터 이용자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 방문자 및 거리상담 시 적정량 배분 - 지역자활센터 : 이용자 5,490명 (1인당 연간 10매 지원) ○ 지원수량 : 57,080매(비축분) - 이용자?시설 여건에 따라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등)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권고 기준 ?KF94 이상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KF80 이상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홉이 불편한 경우 ○ 소요예산 : 11,416천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예산 교부 후 자치구 직접 구매하여 시설에 배부 - ※ 자치구에서 시설로 보조금 직접 교부 금지 < 시설별 물량 배분 계획 > (단위 : 개소, 매, 천원) 구 분 총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32 1 1 30 지원 수량 57,080 1,358 822 54,900 소요 예산 11,416 271 164 10,980 ※ 마스크 단가 : 200원/개 기준 ?? 노숙인 시설 등 방역비 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 복지시설, 쪽방상담소 및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총 74개소 ○ 지원내역 : 노숙인 시설 등 시설당 월 1회 ~ 2회 전문 업체 활용 방역비용(6개월 분) - 일시보호시설, 자활?재활?요양시설 광역?지역자활센터 : 월 1회 -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쪽방상담소, 쪽방주민 편의시설, 쪽방 건물 내?외부) : 월 2회 ○ 소요예산 : 200,400천원 ○ 지원방법 : 자치구로 예산 교부하여 직접 계약 원칙 - 소독교육 이수완료 자활근로사업단?기업과 우선 계약(권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업무 종사자의 소독교육 이수 여부 확인 후 계약 (단위 : 개소, 개, 천원) 구 분 총 계 종 합 지원센터 일 시 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쪽방 상담소 광역/지역 자활센터 시설수 74 3 4 20 8 3 5 31 소요예산 200,400 18,000 9,600 14,400 9,600 7,200 67,200 74,400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 233,093천원 - 보건용 마스크 : 11,416천원 - 노숙인 시설 방역비 : 200,400천원 ?? 지원 방법 ○ 마스크 : 자치구로 예산교부 후 자치구에서 구매하여 노숙인 시설로 배부 - 조달구매, 일반입찰 구매가 원칙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 ※ 자치구에서 시설로 예산 교부 금지 ○ 방역비 : 자치구로 예산 교부하여 방역업체와 계약 ?? 향후 계획 ○ 노숙인 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계획 수립 : ’22. 2월 ○ 기금 교부 요청(복지정책과) : ’22. 2월 ○ 지원계획 및 시설별 교부액, 교부량 자치구?통보 : ’22. 3월 ○ 시설 방역물품?방역비 지원 및 실적 관리 : ’22. 3월 ~ 붙임 1. 방역물품 및 방역비 소요예산 및 소요량(자치구, 시설별) 1부. 2. 자치구 방역용품 및 방역비 교부액 1부. 3. 방역관련 자활근로사업단·기업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자치구 방역용품 및 방역비 교부액.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방역관련 자활근로사업단 기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자치구 및 시설별 방역물품 방역비 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노숙인 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70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열 (02-2133-7593) 관리번호 D000004484126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