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03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손창수 양준식 이정화 백일헌 02/28 한제현 협 조 ’22년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2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유류비, 노임, 물가변동, 품셈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22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19.2.26) ※ 원인자부담금 구성 ? 직접복구비 : 직접손궤(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 굴착사업 시행자가 직접복구 시 미부과 ? 간접복구비 : 굴착으로 주변도로(사방 25cm 이상) 손궤에 대한 보수비용 - 차로단위복구 시 간접복구비 미부과 ? 감독업무비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감독업무 비용 - 감독업무비 = (직접복구비+간접복구비) × 요율(6%) Ⅱ 추진방향 ○ ’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적용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포장복구 품 적용(PG76-22) ○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정화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현실화 - ’22년도 환율, 유류비, 노임단가, 물가, 제비율 등 반영 Ⅲ 원인자부담금 산출 기준 ○ 환율, 유류비,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적용 기준 - 환 율 : ’22.2.25.일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 유 류 비 : ’22.2.25.일자 서울 주유소 평균가격 - 노임단가 : ’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공사부문) - 자재단가 : ’22.2월 거래가격, 물가정보, 유통물가 중 최저단가 ※ 아스팔트콘크리트 재료비는 도로사업소 평균단가 또는 견적단가 적용 ○ 품의 할증(전년과 동일) 기타 할증(’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동일 장소에 수종의 장비가동, 작업장소의 협소,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 등으로 작업능력 저하가 현저할 때 최대 50%까지 가산 야간작업 할증(’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사성질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의 25%까지 가산 노임의 할증(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간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비율은 ’2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기타 적용 기준 - 현장여건 및 포장 재질이 다른 경우 관리청복구 연간단가 금액 적용 - 기타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사항 반영(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19.2.26.) Ⅳ 결과 분석 ○ 재료비, 노임, 환율 및 유류비 변동으로 ’22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전년대비 평균 8.2% 상승 - (재 료 비) - (주요노임) - (환율 등) ○ 간접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비율은 전년대비 2.3% 상승 - 간접노무비 8.66% 상승, 고용보험료 16.09% 상승, 건강보험료 1.89% 상승, 노인장기용양보험료 6.51% 상승, 기타경비 5.68% 하락 ? ? ’22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주요 변동 (단위: 원/㎡) Ⅴ 행정사항 ○ 방침결정이후 허가분부터 변경된 원인자부담금 적용(별첨 징수단가표) ○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통보(’21.3월) 붙임 ’21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표 1부. 참고1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출근거 변동 내역 ?? 환율 및 유류비(부가세 별도) 구 분 적 용 ’22년 ’21년 전년대비 ?? 노임단가 (단위 : 원/일) 구 분 ’22년 ’21년 전년대비 구 분 ’22년 ’21년 전년대비 ?? 제잡비 구 분 적 용 방 법 ’22년 ’21년 전년대비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재료비(부가세 별도) (단위:원) 구 분 ’22년 ’21년 전년대비 참고2 주요 공종별 징수단가 변동률 ?? 아스팔트 포장도로 (단위:원/㎡) 구 분 적용단면 주·야간  ’22년 ’21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률 ?? 보도포장 복구공사(소형고압블록, 콘크리트가공블록) (단위:원/㎡) 구 분 ’22년 ’21년 전년대비 증감액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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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단가 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03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수 (02-2133-8145) 관리번호 D00000448410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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