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신규)[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89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주택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최인우 장명호 김형석 02/28 이진형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학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신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2022. 2.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신규) 1. 안건명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붙 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1부.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2. . . (제 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신규)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2. . . 1. 의결주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현황여건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사항임.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동남권) : 본 대상구역은 동남권으로 “저층 주거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공급”으로 설정한 발전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노후주택지 정비 및 주거공급계획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4. 도시계획사항 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분 명칭 면 적 (㎡)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정비기반 시설 소계 도로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획지 소계 획지1 획지2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변경 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 ② 공원(변경 없음) 구분 도로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 공원 ※ ()는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공원면적임 ③ 주차장(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주차장 ※ 결정사유 : 공원 이용객 편의 및 주변 단독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면 참조 관리사무소 〃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휘트니스/골프 〃 커뮤니티시설 〃 기타공동시설 〃 작은도서관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변경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변경) 구 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계획 구분 계 (구역면적) 택지 기반시설 (대지지분 포함)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기정 변경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기정 변경 상한 용적률 산정 기정 변경 ■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구 분 산정내용 비고 주차장 공공 주택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세입자 손실보상 :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지침(주택건축본부, ‘19.04) 적용하였으며, 추후 정산을 통해 허용용적률 확정 구분 허용용적률항목 인센티브 구분 허용용적률항목 인센티브 기정 사.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보상 금액산정 구분 내용 비고 주거이전비 ① 이사비 ② 기타비용 ③ 금융비용 ④ 합계 ■ 세입자 보상대책에 따른 일반분양전환 세대수산정 구분 내용 비고 세입자 보상액 ① 일반분양 분양가 ② 공공주택 매각가③ 학교용지 부담금 ④ 법인세 ⑤ 조합 순이익 ⑥ 분양전환 세대수 ■ 세입자 보상대책에 따른 일반분양전환 세대수산정 구분 대상세대수 세대당 공급면적 총 연면적 분양전환 용적률 상한용적률 적용량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세대수 아.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주1)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주2) (기정) 기준 연면적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예정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연면적 = 22,405.3㎡ x 2.835% = 635.19㎡ (기정) 계획 연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x 세대수 = 78.94㎡ x 9세대 = 710.46㎡ 주3) (변경) 기준 연면적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예정법적상한용적률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연면적 = 22,405.3㎡ x 10.605% = 2,376.08㎡ (변경) 계획 연면적 = 세대당 공급면적 x 세대수 = (84.9㎡ x 16세대) + (114.30㎡ x 9세대) = 2,387.1㎡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연면적 검토 기정 변경 ■ 재건축 소형주택 규모산정 구 분 주요내용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용적률 차이의 50% 연면적 환산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후 4년이내 - 변경 5.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나. 의견접수사항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2 3 4 5 6.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 인접한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채 및 높이계획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나. 경관 기본구상 ○ 경관유형을 조망형 경관요소, 도시형 경관요소, 기타 경관요소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경관계획 수립 다. 경관 부문별 계획 ○ 건축물은 외부공간을 배치하여 휴식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며, 가로변 건축선 일치를 통한 가로의 연속성 유지 ○ 건축물의 입지적 특성, 규모, 형태 등에 따라 고려하여 주변과의 형태적 조화를 이루는 물결형 스카이라인 유도 라. 시뮬레이션 분석 7.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8.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9.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 구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0. 시·구합동회의 구분 회 의 결 과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1 반영 2 반영 3 반영 4 반영 구분 회 의 결 과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5 6 11.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의 적합여부 - 해당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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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신규)[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89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우 관리번호 D00000448420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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