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29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7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박진영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김의승 02/28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5회 임시회 시장발의 및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제305회 임시회 시장발의 및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시장발의 및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②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 개정경과 - ’21. 10. 14. : 조례 개정계획 수립 - ’21. 11. 11.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02. 21. : 제305회 임시회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 - 택시정책과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를 물류정책과로 업무 변경 - 도시계획과 일부사무를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로 업무 변경 - 물재생계획과 일부사무를 물순환정책과로 업무 변경 ○ 수정내용 - 위임사무명을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에서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로 수정 ○ 검토결과 : 수 용 - 위임사무명을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로 구체화하고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녹지사업소에 별도 위임되어 있는 도시공원을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의결안에 동의함 ②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 개정경과 - ’21. 10. 29. : 김태수 의원 외 13명 발의 - ’21. 01. 27.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02. 21. : 제305회 임시회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청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청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5항 신설) ?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수정내용 -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 ○ 검토결과 : 수 용 - 본 개정안은 청년위원 위촉비율을 명시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개정안 원안의 청년위촉비율 “15% 이상”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인 10% 이상보다 상향돼 조례 간 상충되어 법령 및 청년기본조례 기준에 맞춰 청년위촉비율을 15%에서 10%로 변경한 수정의결안에 동의함 ?? 향후계획(안) ○ ’22. 2. 2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25480041
20220301055006
본청
조직담당관-2229
D00000448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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