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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55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욱A 여용석 권완택 02/28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중대재해 제로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22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설정(안전관리과-10557, '21.12.31.) Ⅱ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 방침 :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 추진! ? 본부의 건설현장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은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대재해 ZERO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안전보건 경영체계 고도화 안전관리 참여 강화 - 작업공종의 위험성평가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 목표 : 중대재해 ZERO화! ? 위험성평가 내실화 ? 안전관리 참여 강화 ? 안전보건경영체계 고도화 ?? 세부추진 목표 ? “중대재해 ZERO화!”를 위한 본부 세부추진 목표 목표 중대재해 ZERO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안전관리 참여 강화 안전보건경영체계 고도화 본부 세부추진 목표 ?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안전점검 패러다임 전환 ? 위험성평가 이행상태 특별점검 시행 ? 위험성평가 교육 시행 ⇒ 본부·현장관계자 ? 현장 모의훈련 참여 강화 ⇒ 본부 임·직원 참여 ? 위험성평가 회의 참여 ⇒ 공사관리관 참여 ? 근로자 안전관리 참여 ⇒ 작업중지권, 위험성평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안전보건경영체계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 One-Pmis 고도화 ?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문화교육 이수 ⇒ 안전전담부서 Ⅲ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목표 중대재해 ZERO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 추진) 위험성평가 내실화 안전관리 참여 강화 안전보건경영 체계 고도화 추진방향 ○ KOSHA-MS 기반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 증진 ○ 현장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 위험요인 사전검토 및 시스템 통제로 공사과정의 위험요인 사전제거 세부 추진계획 “위험성 평가” “3!3!3! 법칙”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기반 관리적 대책 KOSHA-MS 조기정착 및 상시 안전관리 체계 유지 ① KOSHA-MS 운영 및 밀착지도 ② 위험성평가 관리 및 작업중지권 정착 ③ 정기안전점검 시행 및 점검요원 역량강화 ④ 특별안전점검 시행(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⑤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강화 및 부실현장 제재 ⑥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시행 교육적 대책 현장중심의 눈높이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①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 ②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③ 건설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내국인, 외국인) ④ 안전10계명과 3!3!3!법칙 일상화 ⑤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시행 기술적 대책 위험공종 발생 현장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확인 ① 강교 및 중량물 설치?해체 지도점검 ②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③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및 관리지침 제정 ④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⑤ 건설기계 안전점검 소통대책 안전자료 공유 및 현장소통 ① One-PMIS내 “안전자료방” 운영 ② One-PMIS내 “안전 Q&A 코너” 운영 Ⅳ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1 관리적 대책 - KOSHA-MS 기반으로 중대재해 예방 ● KOSHA-MS 조기정착 및 상시 안전관리 체계 유지 ① KOSHA-MS 운영 및 현장 밀착지도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P→D→C→A) 본부 운영 및 현장 지도를 통해서 조기 정착으로 중대재해 예방코자 함. ?? 본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운영 ○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절차서·지침서를 준수한 체계 운영 《KOSHA-MS 운영 흐름도》 ① 목표 및 방침 수립 ? ② 법규 준수상태 점검 (반기 1회) ? ③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보고 (반기 1회) 본부 및 현장 수립 단계 산안법, 건진법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 안전보건계획 이행 실태측정 단계 ? ⑦ 본부장 검토(연1회) ? ⑥ 정기심사 (연 1회) ? ⑤ 내부심사 (반기 1회) ? ④ 안전보건간담회 시행(반기 1회) 시스템 검토 및 개선 대책 제시 단계 KOSHA-MS 규정 준수 여부 심사 단계 전문가 합동으로 KOSHA-MS 규정 준수 여부 심사 및 개선 단계 본부와 현장 간의 의사소통 단계 ?? 건설현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밀착 지도 시행 ○ 대상선정 : 50억 이상 소규모 공사장부터 순차적 시행 ○ 지도강사 : 안전보건경영체계 외부전문가 1인, 안전관리과 1인 ○ 지도내용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의 안전보건 업무분장 지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서류 지도 - 위험성평가 회의 및 평가 작성 방법 지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방법 지도 ○ 개선사항 조치 후 결과 제출 필수 ② 위험성평가 중점관리 및 작업중지권 정착 위험성평가 중점관리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제도 홍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위험성평가 참여 저조 - 근로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음. -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참여 의무를 알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음. ○ 작업중지권의 인식 저조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되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우려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해고, 수당 미지급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실행력이 저조함 ?? 추진계획 ○ 위험성평가 중점관리 - 위험성평가 수행 방법 지도 및 점검 시행 - 시행방법 : 특별점검(반기 1회 이상) 및 정기 안전점검 ??점 검 자 : 특별점검(외부전문위원 합동) ??점검방법 : 위험성평가 특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점검내용 : 실시규정 작성, 근로자 참여 여부(반기1회),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대책 이행 등 ○ 근로자 작업중지권, 위험성평가 참여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 본부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 게시 할 수 있도록 자료 배포 ○ 근로자 작업중지권 매뉴얼 반기 1회 점검 - 작업 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절차 수립 여부 - 홍보물 게시 및 작업중지권 제도 교육 시행 여부 - 불합리한 처우 여부 ③ 정기 안전점검 시행 및 점검요원 역량강화 (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 분야별(안전, 품질, 구조, 토질 및 기초분야)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월 안전점검 횟수를 1현장에 3회 이상으로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 상태 강화 및 사업장 일일점검 체계 유지 ?? 점검 내용 ○ 안전보건경영체계, 위험성평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 본부에서 제정한『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준수 여부 ○ 전문분야(구조, 토질, 안전, 품질) 위원 및 퇴직공무원 들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설계상세도, 공법적용현황 등 지도점검 ○ 기타 안전관련 법규 준수 여부 ?? 시행방법[안전관리과(1회), 공사부서(2회), 현장자체(매일)] ○ 안전관리과 : 1회 이상/월 (2인 1조 편성 운영) - 복합 및 전문 공종 현장 외부위원 합동점검 편성 ※ 불시점검 ?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및 안전의식 고취 《안전점검 절차도 》 ① 안전점검 시행 ? ② 점검결과 입력 (PMIS 시스템) ? ③ 공문접수 및 지적사항 확인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문서통보 <사업부서> ? ⑥ 공문접수 ? ⑤ 조치결과 확인 (PMIS 시스템) ? ④ 조치결과 등록 (PMIS 시스템) <안전관리과> 문서통보 <사업부서>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 공사관리관 현장 안전점검 시행 - 공사관리관 담당 현장의 안전현황 파악 및 안전 관심도 증대 - 시행방법(매월 2회 이상) ??점검방법 : 자체 점검(1회)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1회) 이상(안전,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퇴직공무원) ??결과보고 : 시행 결과를 안전관리과에 제출 ??시행흐름도 세부계획 수립 (사업부서) 안전관리과에 점검계획통보 (사업부서 ⇒ 안전관리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시공사, 감리단, 공사관리관) 점검 및 조치결과 통보 (사업부서 ⇒ 안전관리과) ○ 현장 일일점검 체계유지(건설사업관리단 및 현장 안전관리자) - 현장 관리자들이 일일점검 후 일지 작성 - 일일점검 체계유지 점검 흐름도 일일 안전활동 및 일지 작성 현장점검시 (안전활동 사항 및 7.4제 현황 확인) 현장조치 사항 확인 안전활동 미흡으로 지적사항 2회 발생 시 감리교체 등 제재 건설사업관리단 사업부서 안전관리과 사업부서 안전관리과 사업부서 ※ 교육 및 지도점검 시행(안전관리과, 공사관리관) - 현장점검 시 감리일지 및 시행여부 확인 ?? 안전점검요원 역량 강화 ○ 교육대상 : 안전관리과 직원 ○ 교육과정 : 안전보건경영체계(KOSHA-MS 또는 ISO 45001) ○ 교육위탁 : 위탁기관 일정(1회 2인이내) - KOSHA-MS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ISO 45001 : ISO 교육인증 기관 중 선정 ○ 교육내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무 추진 방법 - 위험성평가 관련 이론 및 실무 추진 방법 ④ 특별 안전점검 시행(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 수방대비 특별점검 시행 - 풍수해 계획 수립, 자재,장비 보관 및 이상유무 - 풍수해 취약 정비방안 수립 - 유수 흐름 지장물 제거 및 배수처리 기능확보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침사지, 사면 보호시설 등 설치 현황 - 터널 갱구 등 절개지 사면 안전 및 토류벽 안전조치 등 ○ 태풍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시행 - 토공, 가시설, 터널막장, 사면절개지, 흙막이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 - 태풍, 폭우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장비 전도방지 현황 점검 배수로 정비 현황 점검 사면 보호조치 현황점검 ○ 폭염대비 공사장 특별점검 시행 -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확인 -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 및 매 시간마다 15분 휴식시간 유지 -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 시간대(12:00~14: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일시중단 여부 ○ 해빙기 관련 특별점검 시행 - 해빙기 대비 터파기 공사장 등 흙막이 공사 및 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 ○ 코로나19 예방대책 시행 여부 점검 - 마스크 지급, 발열 체크 여부 등 코로나19 예방 상태 ⑤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강화 및 부실현장 제재 ??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강화 ○ 현황 - 재발 방지대책 형식적으로 작성 - 대책 이행상태 확인 또는 관리 미흡 ○ 추진계획 - 현실 적용성이 높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 - 모든 공사장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태 특별 점검 수행 사고 발생 사고보고서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재발방지대책 점검 일정 통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안전관리과 재발방지대책 미이행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 점검 결과 통보 점검 시행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 부실 현장 “강력한 제재!” ○ 중점관리 20대 항목 1회 적발 시 현장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근로자 안전 10계명 포함)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부실현장 관리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안전점검표에 반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예시)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반영)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등 안전문화(1단계) 정착되어 가고 있어 “추락 및 전도”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과 함께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벌점위원회 상정 안전난간 미설치 전도방지시설 미설치 2m이상 추락위험 단부 (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작업중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⑥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시행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공사관리관 사전 확인 후 시행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 시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공사관리관 제출 확인 ○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 항목 구분 항 목 1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 철골부재 양중작업, 철골세우기, 조립 및 해체공사, - 터널 막장내 강재지보 설치공사 - 가설밴트 설치 및 해체 공사, - 흙막이가시설 버팀보, 띠장 설치 및 해체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공사 여기서, 철골부재는 H-pile, 원형/사각 강관, 철재기둥, 강재거푸집 등 2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공사 - 낙하물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공사, -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해체공사 - 2m 이상 외벽작업용 각종 비계 구조물 조립 및 해체공사 - 최상단 작업발판 높이가 2m 이상인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 - 워킹타워 조립 및 해체공사, - 달비계 및 달대비계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교량의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 3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 - 이동식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 설치?해체 작업 4 ○ 고소작업공사(구조물) - 건축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 구조물 최상단 슬래브, 교량 슬래브 및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공사 -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버팀보, 띠장 보수보강 공사,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작업 5 ○ 2m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 - 철거부산물 하역작업(크레인 사용시), - 기존 구조물의 슬래브 철거공사 - 건물의 부분 또는 전체 해체(철거) 작업 ○ 교육 및 지도점검 시행(안전관리과) -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시 교육 - 현장점검 시 관리상태 확인 및 지도 ※ 미시행 사항 적발 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제재 2 교육적 대책 - 현장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 현장중심의 눈높이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①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교육 본격적인 공사 진행 전 선제적인 안전기술지도 교육을 시행하고 착공 초기부터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추진개요 ○ 대상 및 시기 : 우리본부 신규공사장 실제 착공 전 ※ 2021년 추진실적 : 46개 신규공사장 ○ 지도 요원 : 안전관리과 전문요원(건설안전, 토질 및 기초 분야) ○ 안전기술지도 flow 및 교육내용 신규현장발생 ▶ 실제 착공 전 ▶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시행 ▶ 실 착공 ▶ 정기안전 점검 시행 ?? <※ 주요 교육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교육내용 > ○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실시 시기,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장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등 총10개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건설안전 관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칙 및 과태료 현황,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안전회의 규정 등,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자의 법적 직무, 안전점검 및 화재 감시자 배치기준, 개인 보호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총15개 항목 ○ 안전보건경영체계에 관한 사항 ○ 교육지원 - 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건설공사장 재해유형별 모의훈련,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현장교육 ○ 책자배포 - 안전관리과 발간 책자 5종 -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 당해 본부 안전관리 세부시행방침, 근로자 안전 10계명,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등에 대한 벌점제도 운영 안전관리과 전문요원 안전관리과 전문요원 ②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공사관리자, 감리자. 시공사의 안전직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직무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수준 향상과 직무역량 제고 ○ 일 정 : 총 2회(상, 하반기 교육) ○ 대 상 :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사, 하도급사 ○ 내 용 직무역량 강화교육 공사참여자 수준평가 - 안전보건경영체계, 위험성평가, 동바리거푸집 붕괴 방지,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 공사관계자 특성에 적합한 계층별 교육 및 수준 평가 -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 ③ 건설근로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내국인 근로자 대상 본부 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에게 찾아가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일 정 : 총 2회(상, 하반기 교육 ? 반기별1회) ○ 대 상 : 본부 건설공사장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 방 법 : 본부 안전분야 위원 등 전문강사 활용, 1일 1현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내 용 - 모든 작업자가 알기 쉽고 몸에 익힐 수 있는 내용의 건설안전 교육 - 안전사고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한 사고사례 중심 안전교육 ○ 기대효과 - 모든 작업자가 본부 주관 안전교육에 참여, 현장 작업자 안전의식 제고 - 최근 사고사례 전파 및 현장중심 예방교육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역원과 전문강사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서 외국인 근로자용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교육 ○ 일 정 : 총 2회(상, 하반기 교육 ? 반기별1회) ○ 대 상 : 6개국(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방 법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 - 전문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전문강사(지원) - 통 역 원 : 건설안전 통역 및 외국인 상담 유경력자 - 콘 텐 츠 :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로 제작된 안전교육 영상 ○ 내 용 - 건설현장 안전의 이해,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사고 예방대책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안전교육 및 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영상시간: 1편당 2분 내·외 ?제작편수: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재해사례 등 총 21편 ?영상내용: 재해발생 사례,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 ④ ?안전 10계명?과 ?3!3!3! 법칙? 일상화 근로자 스스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 10계명”과 더불어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3!” 법칙 일상화 ○ 방 법 : 아침 조회 및 작업 전 시행하는 T,B,M(Tool box meeting) - 현장관계자들이 근로자들에게 캠페인 설명 및 교육 시행 ○ 내 용 : 근로자 안전 10계명, 3!3!3! 법칙 - 작업반장은 작업 개시 전 근로자들의 안전장구 지참여부 확인 및 근로자 안전 10계명 환기 후 작업개시 - 작업전 3분 미팅(작업내용 확인), 직전 3초(위험요소 확인), 작업 후 3분(피드백) ⑤ 안전사고 대비 모의 훈련 시행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사고피해 최소화 및 사고대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관리 수준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시행시기 : 연 3회(1회/4개월) ○ 건설현장 3대 취약시기별(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사전 모의훈련 실시 ?? 시행방법 ○ 지정된 모의훈련 유형에 따라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실시 ○ 경찰,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통통제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 기타 유관기관(병원,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등)은 사전협의를 지양하고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시간 내 도착 및 임무 수행 가능 확인 ○ 컨트롤타워(현장상황실)를 운영해서 보고체계 점검 및 미비사항 체크 ⇒ 상황별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SNS를 활용한 실시간 사고보고 훈련실시 ?? 훈련유형 ① 추락?낙하, ② 붕괴(가시설, 사면, 막장), ③ 지하매설물 파손, ④ 건설기계, ⑤ 화재?폭발, ⑥ 감전 ※ 6개 사고유형중 공사장별로 공종에 따른 가장 취약한 유형을 선택 3 기술적 대책 ? 위험요인 사전검토 및 시스템 통제 ● 위험공종 예정 현장 컨설팅 및 위험성 평가 확인 ① 강교 및 중량물 설치·해체 지도점검 강교 등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장비전도재해, 중량물 낙하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작업자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 ○ 점검방법 : 중량물 설치 해체 작업 전 현장의 점검 요청에 따라 시행 ○ 주요점검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검토 - 장비(크레인)설치에 따른 제반사항 점검 - 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시 중점관리 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 2021년 추진실적 : 20회 실시 ②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동바리를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해서 대규모 붕괴 사고 예방 ○ 점검대상 - 타설높이 : H=4.2m이상(최대높이) ⇒ 타설량 : 건축 150㎥ 이상/일, 토목 300㎥ 이상/일 - 타설높이 : H=5m이상(최대높이) ⇒ 타설량과 무관 ○ 주요 점검 내용 - 거푸집 동바리 설계도서 사전 검토, 거푸집 동바리 현장설치 상태 점검 - 관계 근로자 작업계획 공유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시 중점관리 사항 및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 2021년 추진실적 : 8회 실시 ③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및 관리지침 제정 흙막이가시설의 굴착단계(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시행 ○ 흙막이가시설 굴착 전, 굴착 중, 해체 전에 대한 지도점검 시행 - 굴착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계측계획에 관련된 계측기 설치위치, 계측기 설치시기, 초기값 측정 시기 등 사전 지도점검 - 굴착 중 : 설계도서와 시공순서 및 설치상태의 일치성, 안전성 검토 등을 지도점검하며 굴착 전과 해체 전과 다르게 안전점검 시 수행 - 해체 전 : 해체 중 안전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사전 지도점검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의무화 - 굴착 전과 해체 전 사전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굴착단계 진행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제재 ○ 기대효과 - 굴착공사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하여 흙막이가시설 안정성 확보 ○ 2021년 추진실적 : 31회 실시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관리지침 제정 예정 -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흙막이가시설 안전시공 컨설팅 - 2019년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으로 의무화 - 이후 현재까지 수행된 지도점검은 118회 - 지도점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흡 사항과 고려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각 종 문헌적 검증을 통한 관리지침 작성 - 본부 전 굴착공사장의 단계별 사전검토 사항 및 관리방향 제시 ④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비계의 설치 해체 전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비계로 인한 대형 붕괴 사고 예방 ○ 비계 지도점검 개요도 설치전 비계컨설팅조건 확인 컨설팅 협의(유선) (현장점검 10일전) 사전서류검토 및 보고서 현장점검 및 보고서 설치 시공중 정기점검으로 가름 비계의 변형, 침하 등 이상 발생시 현장 판단에 따라 컨설팅 요청 해체전 비계컨설팅조건 확인 컨설팅 협의(유선) (현장점검 10일전 현장점검 및 보고서 해체 컨설팅 조건 폐쇄형(ㅁ,ㄷ형) 높이 15m이상 개방형(ㄴ,ㅡ형) 높이 10m이상 터널(높이 4m 이상) 강관 및 시스템 비계 공중비계 편도 3차로이상 횡단 - 설치 전 :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공계획서 사전 지도점검 - 시공 중 : 변형, 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시 현장 요청에 의한 컨설팅 - 해체 전 : 해체 중 안전 검토, 해체 시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등 ○ 대상 현장 구분 폐쇄형 개방형 터널형 공중비계 형태 ‘ㅁ’, ‘ㄷ’형 ‘ㄴ’, ‘ㅡ’형 터널내 교량하부 등 기준 (높이) 15m 이상 10m 이상 강관 및 시스템비계 4m 이상 편도 3차로 이상 횡단 ⑤ 건설기계 안전점검 ○ 대상장비 : 건설기계 4종(카고크레인, 기중기, 천공기, 항타?항발기) - 사고빈도가 높고 점검을 통한 예방효과가 큰 건설기계 4종 집중관리 ○ 점검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면허소지, 정기검사 수검여부 등 서류점검 - 안전장치 불량, 구조부 균열등 건설기계 안전성 점검 - 5년 이상 노후 장비 반입 전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정착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점검횟수 : 년 2회 실시 (상?하반기) ○ 점검반 구성 : 본부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2인1조 운영) - 본 부 직원 :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국 설비부 - 외부전문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 ?안전관리과 : 건설기계 점검계획 총괄 수립 ? 시설국 설비부, 도시철도 설비부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 4 소통대책 ? 건설현장과 신속한 소통 ● 최신 안전자료 공유 및 현장소통 ①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내 “안전자료방” 운영 안전관리과에서 수집된 최신 안전관련 자료 및 안전관련 방침을 건설공사관계자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전자료방 운영 ○ 운영내용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안전관리 항목에 ‘안전자료방’ 코너운영 ○ 기대 효과 : 최신 안전자료 및 안전관련 방침서를 수시로 확인 가능 ②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내 “안전 Q&A 코너” 운영 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련 지식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 및 소통 ○ 운영내용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안전관리 항목에 ‘안전 Q&A’ 코너운영 - 안전 Q&A에 올라온 질문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에서 전문지식과 안전관련 규정을 발췌하여 5일 이내에 답변 처리 ○ 기대 효과 - 현장과 안전관리에 대한 소통 강화 -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 전문가 집단의 전문지식 적극 활용 등. Ⅴ 행정사항 ?? 안전관리과 ○ 상시출장 시행 : - 전 현장 1회/월 이상 점검 - 안전관리체계, 안전점검 및 현장 자료 수집 - 안전기술지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위한 출장요인 발생 - 사고조사 등 필요에 따라 확인 점검 등 ?? ○ 예산과목 - 붙임 : 건설공사장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장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상시 정기 점검 및 위험 요소 특별 관리 ↓ 안전 사고 예방 철저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 본부 안전관리지침, 산안법 및 건진법 안전관리사항, 안전경영체계 등 교육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 공사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매뉴얼 수립 공 사 중 준공 착공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공사관계자 안전직무 역량강화 교육 시행 - 건설 근로자 및 외국인 노동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 안전한 현장 만들기 ?3!3!3! 법칙? 교육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정기 안전점검 시행(정기점검, 외부위원 합동점검, 불시점검등) - 안전사고 대비 모의훈련 시행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 안전사고 발생현장 관리 강화 - 관리감독 공백시간 관리(주말 승인 없이 작업하는지 여부 점검)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강교 및 중량물 설치 및 해체 지도점검 - 거푸집동바리 콘크리트 타설 전 지도점검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점검 및 관리지침 제정 - 비계 설치?해체 전 지도점검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시행 - 태풍, 폭염, 한파 대비 안전, 품질 점검 시행 - 건설기계 안전점검 시행 현장 소통 및 최신안전자료 공유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내“안전 Q&A 코너”운영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 안전자료방 운영 착공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현장 만들기 일상화 추진 - 위험성 평가, 3!3!3! 법칙, 근로자 안전 10계명 등 상?벌 제도 시행 - 안전관리 우수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근로자 표창 수여 - 안전관리 부적합 현장 벌점 부과 근로자 안전 10계명 3!3!3! 법칙 작업 전 3분 미팅(작업내용 확인) 직 전 3초 (위험요소 확인) 작업 후 3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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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550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A (02-3708-8743) 관리번호 D00000448374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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