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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0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찬표 여용석 권완택 02/28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치수시설과장 代이병환 주무관 송민섭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22년 3월 안전점검 계획 2022.0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2년 3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2년 3월 안전점검은 해빙기 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상태, 코로나19, 중점관리 20대 항목, 풍수해 안전대책을 중점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본부장방침, '21.1.27.) ?? 건설공사 현장점검지침(국토교통부, '16. 1.) ?? 코로나19 확산방지 건설공사장 대응지침(본부장방침, '20.6.)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총무부-11417, '20.6.26.) ??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본부장방침, '22.2.9) ?? 2022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하천관리과-1831, '22.2.9.) ○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정비계획(하천관리과-2197, '22. 2.17.) 2 정기 안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69개 공사장(시설국 53개, 도시철도국 16개) ※ 대형공사 내 전기, 기계 등 소규모 공사 포함하여 안전점검 시행 중 ○ 점검기간 : '22.3.2.(수) ~ 3.31.(목) ○ 안전관리과 점검 제외 공사장 : 5개 현장 - 토목부 4, 건축부 1 - 제외사유 : 공사준비단계 신규현장교육 등 ?? 추진방향 ○ 현장별 안전점검 횟수를 총 3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1회 이상, 공사부서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공사장 안전대책 - 기간 : 2022.02.14. ~ 3.1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검 - 위험성 평가 적정성 여부 등 ○ 정기점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비 상태 확인 - 건설사업관리단 및 현장 안전관리자 일일점검 사항 - 재해빈도가 많은 3대 유형(떨어짐, 끼임, 넘어짐) 집중 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인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점검 - 공정관리 현황, 지연 및 지연우려 현장, 민원 등 현장 문제점 파악 - 주요 안전에 관한 사항 중점점검 ?? 점검방법 ○ 불시점검(안전관리과) - 정기점검(예고점검)으로 이완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 - 불시점검을 통한 현장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 점검조 편성 운영 - 편성 : 직원(1~2명)+민간전문가(1~2명) ○ 점검횟수 : 1∼2회 이상 - 안전관리과 : 1회 이상/월 (외부위원 합동점검) - 공 사 부서 : 2회 이상/월 (자체점검 1회 + 외부위원 합동점검 1회) ?? 세부 점검내용 ○ 해빙기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흙막이가시설 배면 침하로 매설물, 시설물 등 이상 징후 여부 - 균열 부위 지하수 침투수에 의한 철근 부식, 배부름 현상 등 -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여부 - 기타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 현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위험성평가 특별점검) 이행점검 - 위험성평가 특별점검 체크리스트(별첨 6 참조) ?1단계 : 위험성평가 법규사항 준수여부 - 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상태(회의실, 현장 사무실 등 게시 확인) - 안전보건경영매뉴얼1종, 안전보건 지침서17종, 안전보건 절차서 4종의 보유 상태 확인 (감리단 보유) - 안전보건경영 활동서 작성 상태 (활동서는 감리단이 시공사의 안전관리 실적을 관리하는것이며, 하단에 본부 안전보건목표 세부 추진사항이 작성되어야함) - 안전점검일지[2명(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이 작성한 서류가 있는지 여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비상태 점검 - 근로자 일일 근무현황,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홍보, 일일 체크리스트 등 - 근로자의 발열(37.5도),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기타(근육통, 피로감, 설사 등) 안전상태 확인 및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확보 및 지급 상태 확인 - 휴게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으로 환기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기본 준수 항목 등 - 안전난간, 전도방지시설 중점 점검 ?추락, 협착/충돌, 전도, 낙하, 붕괴, 감전, 기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 추진 (1단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안 전 난 간 : 2m이상 추락위험 단부(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전도방지시설 :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감리 및 시공사 안전담당자 활동상황 확인 ?감 리 : 매일 안전 활동사항 감리일지 기록여부 확인 ?시공사 : 안전관리자 안전활동 확인사항 확인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및 이행 여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3 풍수해 안전대책(주관부서 : 방재시설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4개 공사장 계 도 로 지하철 건 축 환경·수해방지 하수처리 교량 44 8 12 13 3 1 7 ※ 각 부서별 수해 취약공사장 ○ 점검일정 : '22.2.28.(월) ~ 5. 9.(월) 점검계획 수립 (2. 28까지) 1차 점검 시행 (3.2~3.29) 지적사항 정비 및 대책수립 (3.8~3.29) 정비결과 제출 (4.4까지) [방재시설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2차 집중점검 시행 (1차점검 시 미조치 사항 위주) (4.5~4.22) 지적사항 정비완료 (담당국장 확인) (4.12~4.30) 정비결과 제출 (5.9까지) [담당부서] [담당부서]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 점검 및 정비계획 ○ 점검 및 정비기간 : 2021. 2. 28. ~ 4. 30. ○ 주요 점검사항 -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우기 시(특히, 폭우 시) 취약부위 및 대책시행 ? 취약부위 : 절개면, 대심도굴착, 수직구굴착, 제방손괴, 토사유출, 토류벽, 지반세굴 및 연약지반, 하천점용 등 - 습기 및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 여부 - 기타 수방대비 필요한 사항 ? 세부 점검방법 및 시기 【1차 점검 및 정비】 부서장 책임하 - 기간 : 2021. 3. 2. ~ 3. 29. - 방법 : 정기 안전점검과 병행실시, 외부전문가와 점검대상(취약부위 등) 파악 및 합동 점검 ⇒ 신속한 정비시행(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외부전문가 : 가급적 안전관리과 위촉 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현장여건상 필요시 별도 위원을 위촉하여 합동점검 시행) - 결과 :「붙임6,7」서식의거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방재시설부)/2021.3.30.한 【2차 점검 및 정비】 담당국장 책임하 - 기간 : 2021. 4. 5. ~ 4. 30. - 내용 : 1차점검 시 미조치사항 위주 집중점검 - 방법 : 담당국장 및 외부전문가 등 합동 현장점검 ⇒ 신속한 정비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경우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 결과 :「붙임6,7」서식의거 점검 및 조치결과(국장결재필)제출 (→방재시설부)/2021.5.4.한 4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및 공사부서에 통보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완료 후 결과제출 (단,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소요예산 : 26,840천원(외부위원 합동점검) - 안전관리과 : 60명×220천원 = 11,000천원 - 공 사 부서 : 18명×220천원 = 4,000천원 - 방재시설부 : 44명×220천원 = 9,68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기반시설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무관리비(건설공사장 안전 품질점검) 붙임 1) 2022년 3월 안전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3)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1부. 4) 안전점검시 주요 확인 사항 1부. 5) 풍수해 취약지역(공사장) 점검대상 1부. 6) 풍수해 점검표(양식) 1부. 7) 풍수해 점검 및 정비결과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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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3월 안전점검대상 공사장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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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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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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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안전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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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풍수해 취약지역(공사장) 점검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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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풍수해 점검표(양식)_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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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풍수해 점검 및 정비결과 총괄표(작성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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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3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160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표 관리번호 D00000448380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