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 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171(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안전법」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2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 현황을 3. 4.(금)까지 기간 엄수하여 회신 바라며, 제출한 자료는 ‘2022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규모 공시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2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의회 확정 예산 나. 제출방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재난안전예산 분류결과 입력 현황에 따라 제출방법 구분 1) 분류결과 e호조 모두 입력 시: e호조 내려받기 2) 분류결과 e호조 일부 입력 또는 미입력 시: 붙임1 서식 작성 다. 참고사항 1)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공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세부교부기준)에 반영 예정 3) `23년도(`22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반영 예정 붙임 1. `22회계연도 재난안전예산(서식) 1부. 2. e호조 재난안전예산 조회 매뉴얼 1부. 3. e호조 내려받기 결과자료 표출형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예산 담당부서) 주무관 이석호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전결 02/28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37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9 /전송 02-2133-0762 / isco999@seoul.go.kr / 부분공개(5)
25479696
20220301055006
본청
안전총괄과-3722
D00000448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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