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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67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빈미애 김형숙 함형희 02/28 박유미 협 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2022. 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Ⅲ. 추진 경과 2 Ⅳ. 2021년 추진 현황 2 Ⅴ 2022년 사업 개요 9 Ⅵ. 세부 추진 계획 11 ㄴ ① 모든 출산가정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 ?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국가형, 서울형) ?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②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관리·감독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22.10월) ? 교육기관 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③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민·관 협업추진 및 소통 강화 ? 자치구 및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④ 사업 홍보의 다양성 강화 ? 매체별 홍보 방안 11 14 16 17 Ⅶ. 소요예산 18 Ⅷ. 추진일정 19 Ⅸ. 기대효과 19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통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환경 조성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5조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혼모의 출산에 대한 건강권 지원 확대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입소자 조사결과 현재: 산후지원서비스(400,000원/35시간)와 산후조리비용(70,000원/6박7일)은 산후 회복기간으로는 부족 → 일반인과 같은 1주 추가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차별 없는 출산지원( 비혼출산까지 산전진단 및 임산부 지원확대) ?? 아동학대 예방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관리 강화 강사 자격기준 및 교육기관 점검관련 규정 신설, 외부출장교육 절차 명확화 등 교육의 내실화 [자료출처:「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변경사항 및 개정안] ??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 각 지자체,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방소비세 발전기금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 보존(‘22년 ~??26까지) 및 ’22년 사업운영지침 제시 [자료출처:「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변경사항 및 개정안] Ⅲ 추진경과 ??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년도 ?08년 ?09∼?14년 ?15년 ?16년~’18년 ‘19년 ‘20년 ‘21년5월 ‘22년 국가형 (국시구비매칭)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20. 7. 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 울 형 시비 100% - - - - - - ‘18. 7. 1.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 가정 -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이:120%이상 둘째아이140%이상 -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국가지원형 외 모든 출산가정 비혼산모 본인부담금: 90%지원 시비50% 구비50% - - - -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90%)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 지원 비혼산모(100%)-예정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 지원 Ⅳ 2021년 추진 현황 1. 서비스 이용률 전년도 대비 5.4% 증가 ?? 연도별 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생아수 이용자 수 이 용 률 ※ 증가이유 : 중위소득 120% → 150%로 소득기준 완화(’21.7월) ?? 취약계층 출산가정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 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항 (단위: 명, %) 구분 순위 서비스유형 소득수준 지원종류 단축 표준 연장 합계 비율 합계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21.12.31.기준, 서비스 완료자] 2. 교육기관 지정 운영,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 ?? 연도별 교육기관 운영현황 구분 교육기관 합계 신규자 과정 경력자 과정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횟수 수료인원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21년 교육기관 실적 보고] - 교육기관별 제공인력 교육현황 ?? 외부출장교육 신청 승인 및 접수현황 합 계 내부(자체) 교육 외부 교육 있음 ?? 교육기관의 강사유형 현황 합계 합계 내부 강사 외부 강사 자격증 보유 현황 비고 간호사 간호 조무사 조산사 사회 복지사 요양 보호사 기타 3. 서비스의 만족도 및 품질 향상 ?? 제공기관 운영 실적 및 관리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록관리 현황 구분 위반내용(건) 처분내용(건)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부정 결제 자격 위반 기타 지침위반 주의 경고 과태료 과징금 영업 (업무)정지 등록(지정) 취소 환수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 이용자 대상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지원단) ? 조사목적: 서비스 품질향상과 추후 개선방안 마련 자료 확보 ? 조사대상: 서비스 이용자20,591명 중 무작위 선정 응답자 200명 ? 조사방법 및 일정 - 전화조사 : ‘21.7.2 ~ 10.29.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 심층면접 FGI: ‘21.10.5 ~ 10.6. 산모 5명 ? 조사주관: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조사내용: 서비스 인지, 서비스 신청과정, 서비스 이용, 서비스 만족도 등 ? 이용자 만족도 현황 ?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별 만족도 조사항목 2019 2020(A) 2021(B) 점수차 (B-A) [자료출처: ‘21 서울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만족도 조사]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2022년 사업 개요 ??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대상확대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혼모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90% 추가지원 사업방식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비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 사업주체: 각 지자체 ※ 사업방식: 지방소비세 발전기금 - 보조비율: 국비50%, 시비25%, 구비25% 국비분 한시적 보전(‘22~?26년까지 ) 서비스 가격 ※ 기준 가격(1일) (단위: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 (인력2명) 일반 118,000 152,000 207,200 236,800 ※ 기준 가격(1일) (단위: 원)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인력2명) 일반 124,800 1584,00 218,400 249,600 교육운영 ※ 교육형태 - 대면교육만 가능 ※ 교육형태 - 대면?집합교육으로 진행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일부교육과정을 사이 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인정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외부출장교육 ※ 출장교육 - 교육생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부출장교육을 하고자 하는 기간중 해당지역(시군구)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일정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시?도 내 또는 지정 시?도 외 외부출장교육 가능 ※ 외부 출장교육 절차 명확화 - 교육생 거주지역 인근에 교육기관이 없거나 교육일정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 시?도지사의 승인 하에 외부 출장교육 가능 - 교육기관은 교육일정?장소 등 최초 제출한 교육계획 변동 시 지체없이 양성교육시스템 수정 및 시?도에 통보 교육기관 강사기준 신설 ※ 교육기관 강사 기준(내부/외부 강사 동일)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수,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의학, 간호학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환경 조성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1. 모든 출산가정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 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국가형, 서울형) ②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 ③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관리·감독 강화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 재지정: 10월 중) ② 교육기관 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장 점검 3.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및 활성화 ①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민?관 협력 ② 민관 협·업 추진 체계 및 소통 강화 ③ 자치구 및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4. 사업 홍보의 다양성 강화 ① 매체별 서울시 및 자치구 맞춤형 홍보 Ⅵ 세부 추진 계획 1. 모든 출산가정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이용률 향상 ?? 모든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이용률 향상 : 목표 60% ? 사업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 사업기간: 2022.1.1. ~ 12.31.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퇴원일기준 60일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사업방식: 지방소비세 발전기금 ※ ’22년 지방이양사업 전환됨에 따라 국비분 한시적 보전(‘22~26년까지) ? 지원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산모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생활 공간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서비스 신청 및 처리 흐름도 서비스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선정 → 통지 → 상담 → 바우처 생성 본인· 가구원 가구원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확인 이용자 자격 판정, 사회보장 정보원 선정 결과 전송 자격 결정 통지 상담 및 상품 선택 (선택권 행사)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보건소 ↔ 이용자 제공기관 ↔ 이용자 ?? 비혼모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신규 ? 지원대상(선정기준: 아래내용 모두 충족) - 지원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로 있는 여성 -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여성 ? 지원기간: 2022.1. ~ 12. ? 지원내용: 본인 부담금 90% 현금 지원 - 단축(5일), 표준형(10일)까지만 지원 ?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 시 지원 ? 지원절차 비혼모 ? 비혼모 ↔ 보건소 ? 보건소 ↔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본인 부담금 부담 ·비혼모: 본인부담금 신청 ·보건소: 신청대상자 확인 ·보건소: 지원대상자 확정 ·비혼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 접수 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 차단 및 유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유사서비스포기 동의서 징구 ? 지급기한: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현황 (단위: 원) 구 분 서비스 총 금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 단축(5일) 표준(10일) 단축(5일) 표준(10일) 단축 표준 단태아 첫째아 A-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624,000 1,248,000 236,000 581,000 212,400 522,900 둘째아 A-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8,000 1,872,000 451,000 845,000 405,900 760,500 셋째아 이상 A-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8,000 1,872,000 422,000 807,000 379,800 726,300 쌍생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1,584,000 2,376,000 498,000 979,000 448,200 791,100 인력2명 B-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2,184,000 3,276,000 539,000 1,056,000 485,100 950,400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이상) 인력2명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744,000 4,992,000 871,000 1,519,000 783,900 1,367,100 ※ 재원별 지원대상자 기준 및 서비스 기간 유형 재 원 구 분 대 상 서비스 기간 국가형 국비매칭 (50:25:25) 1.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단축 표준 연장 선택가능 2. 예외지원 소득기준 없음 1)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4) 새터민 산모 5) 결혼이민 산모 6)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7)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서울형 시비 (시비 100) 3. 서울형 확대지원 국가형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출산가정 해당) 표준, 단축 선택 가능 4. 본인부담금지원 (90%지원) 비혼모(공약사항) 표준, 단축 선택 가능 시+구비 (50:50) 5. 본인부담금지원 (90%지원) 저소득층(자격확인 대상자) 표준,단축,연장 선택 가능 자치구형 구비 (구비 100) 6. 자치구 추가지원 산후조리비 등 추가 지원(10개구) ?? 자치구 월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 대 상: 25개 자치구 ? 내 용 - 국가형, 서울형 지원 실적 및 예산 집행률 파악(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자치구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 배분 조정으로 예산 집행률 향상 - 국가형과 서울형(시비 100%) 대상별 구분 예산 집행 -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상 국가형과 서울형 대상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건의 2. 양질의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관리·감독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 지정방법: 공모를 통한 기관 선정 ? 지정기준: 모자보건 및 관련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교육기관 지정 공모(‘22.10월) ? 별도계획 수립 예정 ?? 교육기관 교육 운영 현황 모니터링 강화 1) 교육계획 보고 및 공개 ? 대 상: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 19개소 ? 일 정: 2022년 3월말 ? 내 용 - 보 고: 연간 교육 일정 및 과정별 운영 계획 보고(교육기관 → 서울시) - 공 개: 지정 교육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및 개요를 전자바우처 포털에 공개 2) 교육내용 및 실적 모니터링 ? 기 간: 분기별 - 교육기관 → 서울시(매분기 종료 후 7일까지) - 서 울 시 → 보건복지부(매분기 종료 후 14일까지) ? 내 용 - 강사자격 기준 준수 여부(‘22년 신설)관리 강화 - 교육 기관별 교육 운영(신규자/경력자) 횟수 및 수료 후 취업 현황 등 - 아동폭력 예방 및 CS교육 강화 등 교육내용 등 모니터링 3) 외부 출장 교육 관리 강화 ? 대 상: 교육기관이 지정 교육시설 외 외부 출장 교육 진행 시 ? 장 소: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원칙 - 해당 교육기관의 지부 제공기관으로 출장 교육시 승인 불가 ※ 인원 초과로 장소 협소 시 수용 가능한 관내 교육시설 출장교육에 한해 승인 ? 내 용: 외부 출장 교육 신청서 검토 후 승인 여부 통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1) 제공기관 현장 점검 ① 자치구 주관 현장 점검 ? 점검주체: 제공기관 관할 자치구 ? 점검대상: 관내 등록 제공기관의 70%이상 ? 점검주기: 연1회 이상 ? 점검기간: 2022. 7.~8월 ? 사후관리 -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될 경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전자바우처시스템 입력 - 지적·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검 실시하여 시정 여부 확인 ②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 점검대상: 표본기관을 선정 ? 점검주기: 연2회 이상 ? 점검기간: 2022. 7.~ 10월경 ? 사후관리 -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3.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대 상: 25개 자치구, 한국사회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 일 시: 2022. 7~8월중 ? 주요내용 - (지침) 공통기준 내 운영을 위해 ’22년 사업운영 지침 제시, 지자체에 운영 협조 요청 및 지자체사업 현황(산후비용 지원 등) 조사 - (운영) 지자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시스템 운영 - (시스템) ‘22년은 현행수준으로 운영 가능, 지자체별 차별화된 요구사항은 지자체에서 시스템 개발?운영비 지원 시 가능 - (안내) 지방이양 관련 진행경과, 이슈 사항 등 공유 및 지자체에 사전 안내 ?? 민·관 협업 추진 및 소통 강화 1) 서울시 - 자치구 담당자 회의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자 ? 일 시: 2022. 4월경 ?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건의사항 등 - ’22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비혼모) 관련 - ‘22년 사업 추진 방향 등 2) 서울시 - 교육기관장 간담회 ? 대 상: 서울시 교육기관 19개소 대표자 ? 일 시: 2022. 6~7월중 ? 내 용 - 교육기관 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 ‘22년 교육 기관 운영 관련 변경 사항 및 재지정 공모에 대한 안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개선점 논의 ?? 자치구 및 제공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1) 자치구 담당자 현장점검 관련 교육 실시 ? 대 상: 25개 자치구 사업 담당팀장, 담당자 ? 일 시: 1차 - ‘22년 4월 , 2차 - ‘22년10월 ? 내 용: 현장점검 관련 점검표 설명 및 점검 방식, 점검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방법, 현장 점검 시스템 등록 방법 등 2)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역량 강화 교육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 일 정: (상반기) 2022. 4월 /6월 , (하반기) 2022. 9월 /10월 ? 내 용: 전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공유 및 개선방향 협조 요청인사노무 관리, 전저바우처 시스템 드 경영관리 분야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등 4. 사업 홍보의 다양성 강화 ?? 매체별 홍보 방안 ? 기 간: 2022. 1.~12. ? 내 용 -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 내용 - 지원대상자 및 추가지원 사항 등 ? 방 법 -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반영한 온라인 홍보 강화 -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홍보 종류 홍보 방법 서울시 자치구 언론 매체 ·기자 설명회 ·일간지 보도 ·지역신문 보도 ·구청 뉴스, 소식지 등 온라인 ·임신·출산 정보센터 활용 (https://seoul-agi.seoul.go.kr) ·서울시 홍보 전광판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자치구 홍보 전광판 서울시 민원 서비스 ·120 다산 콜센터 사업 안내 ·120 다산 콜센터 사업 안내 홍보물 ·달라지는 서울생활(정책 홍보) ·리플릿, 안내문 제작 배포 ·리플릿, 안내문 제작 배포 ·홍보물 제작 연계 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동주민센터 연계·홍보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총35,797,992천원(국가형 30,627,000천원, 서울형 5,170,992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 합계 시비 재원 합 계 35,797,992 35,797,992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간담회, 교육비 8,000 8,000 시비 100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환사업) 30,627,000 30,627,000 모든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037,892 5,037,892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55,100 55,100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70,000 70,000 시비 50 구비 50 Ⅷ 추진 일정 세부 추진일정 월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계획 수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교육기관 교육운영 실적 모니터링 교육기관 합동 현장 점검 제공기관 합동 현장 점검 교육기관 지정 계획수립 제공기관장 및 건강관리책임자 교육 서울시 ? 교육기관, 자치구 간담회 Ⅸ 기대효과 ?? 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로 모든 출산가정의 건강 형평성 확보 ?? 양질의 제공인력을 양성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품질 향상 ??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붙임 1.「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교육기관 운영 결과보고서 1부. 2.「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만족도 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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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2021년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요약보고서_(21.1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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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산모신생아 교육기관 4분기 교육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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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667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빈미애 관리번호 D00000448364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