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에 대한 회신 1. 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건과 관련입니다. 2.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합이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채무에 부분은 성동구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부적법 각하가 되었으므로 해당판결의 기판력이 서울시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조합측에서 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2/2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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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자산관리과-2141
D00000448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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