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소량(지정,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계획 안내 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2548 (2022. 2.2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미만인 배출자의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오니 소량폐기물 배출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 운영 기간 : 22.2월 ~ 12월 (11개월 간) ○ 이용 대상 :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비대상, 월평균 50kg 미만)으로 배출하는 가정, 학교 등에 한정 ○ 대상폐기물 : 폐페인트, 폐유, 폐유기용제,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 방식 : 권역별로 지정된 담당 처리업체를 소량폐기물 배출자와 연결시켜 처리업소가 직접 방문후 수거·처리 ※ 상세 운영절차 및 신청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3. 아울러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보완 서비스 제도로서 한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17.12.13.)」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처리를 위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계획 안내 및 홍보 요청 1부. 2. [붙임1] '22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계획 1부. 3. [붙임2] '22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문(홍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2/28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25479386
20220301055006
본청
생활환경과-2799
D00000448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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