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 1. 27.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업종별 직종별 안전보건 OPL 해설서를 송부하오니 CCTV등 현장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과 사업장 안전관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1부. 3. 업종별 직종별 안전보건 OPL 해설(별도송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교통정보팀장 이창한 교통정보과장 02/28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2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312 /전송 02)2133-1032 / khkim0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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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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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산재예방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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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826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724-0129) 관리번호 D000004484024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교통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