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중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보고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3월 중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5286(2019.5.29.)호 『현장 소방공무원 일과운영 효율화 방안 실행계획(알림)』 나. 재난관리과-1510(2021.3.10.)호 『2021년도 소방훈련 자체 추진계획 알림』 2.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훈련 및 전술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3. 1. (화) ∼ 3. 31. (목) 나. 안전책임자 : 지휘팀장 (부재시 진압대장) 다. 훈련 및 교육계획 분 야 종 목 및 내 용 시 간 비 고 도상훈련 등 78개소 19:00∼21:00 훈련 시간 변경 가능 상시 교육 훈련 장비 조작 중점훈련(고가차 등 4개 분야) 선택훈련(구조차 및 구조장비 조작 등 2개 분야) 주간 야간 09:00∼10:00 19:00∼21:00 화재 진압 ▷ 팀단위 훈련(소방차 활용 화재진압 훈련 등 7개분야) ▷ 全대원용 8개 분야 주간 야간 14:00∼16:00 19:00∼21:00 응급 처치 ▷ 구급대원 훈련(심전도 훈련 등 9개 분야) ▷ 全대원용 7개 분야 인명 구조 ▷ 팀단위 훈련(로프구조 등 7개 분야) ▷ 기초(개인) 훈련 9개 분야 라. 훈련방법 ? 소방전술훈련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훈련을 실시하되, 훈련시작 및 종료시간은 소방서 자율 결정(단, 장비조작훈련은 주간 교대점검 후 1시간 내 별도 시행) ? (주간) 건물(청사)?소방차 활용 방수훈련 등 팀단위 전술훈련을 중점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단, 기상상황에 따라 실내훈련 가능 (근무 일지 사유명기) ※ 상기훈련 外 청사여건. 대원능력 등을 고려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실시 가능 ※ 구급 일상교육 병행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강화(외근근무 중 유의사항)에 따른 개인훈련 위주로 시행(실내 교육훈련 지양, 훈련 중 거리두기 유지) 붙임 1. 3월 중 상시 교육·훈련 일정표 1부. 2. 3월 중 일상구급 교육훈련 계획 1부. 끝. 서무담당 이혜중 진압3대장 김영국 지휘3팀장 代권덕필 현장대응단장 02/28 정승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53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 전화 02-6913-7871 /전송 / joong062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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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중 상시 교육훈련 일정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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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중 일상구급교육훈련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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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3월 중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36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중 (02-6913-7871) 관리번호 D00000448331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