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강순태귀하(039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길 11 ) (경유) 제 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따른 추가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사업소로 ‘22.2.21. 제출한 내용은 귀하께서 ‘22.2.11. 제출하신 의견과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사업소에는 휀스 설치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설치 주체, 사유 등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변상금 부과는 관리기관인 우리 사업소에서 행하는 처분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외부기관 심사에 대한 의무적 규정은 없으며, 다만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유권해석 등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건은 공유재산을 명백하게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용허가 등은 귀하께서 희망하실 경우 추후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될 사항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과장 02/28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446 (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5,6)
25476855
20220301055006
본청
공원운영과-2446
D00000448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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