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대한체육회장 (경유) 제목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2회분 부과고지(대한체육회)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3개소(B101호 등)의 2022년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2회분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료 분할 내역 구 분 부과일 납부기한 납부금액(원) 사용료(원금) 분할이자 부가가치세 합 계 ※납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 3회 분납예정에서 2회 분납으로 변경 나. 2회 납부액 다.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2022. 03. 07.(월) 바.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호 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납부고지서(별도 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이은지 주무관 장연심 주무관 조성익 운영기획과장 02/28 오부태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899 ( ) 접수 ( ) 우 05500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803 /전송 / eunzroc1@seoul.go.kr / 부분공개(7)
25476775
20220301055006
본청
운영기획과-1899
D000004483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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