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통보(자양1재촉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2.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승인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롯데건설 대표이사,(주)서울리츠임대주택 제1호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2/28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25476461
20220301055006
본청
주택정책과-3365
D00000448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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