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해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공유·점검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880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허현수 이승복 02/28 유영봉 협 조 공원녹지정책팀장 손형권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실무사무관 문혜정 -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 재해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공유·점검계획 2022.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 재해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공유·점검계획 사업장 및 시설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분야별·사업소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유·점검을 통해 공원녹지분야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 다목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 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추진목적 ○ ○ ○ □ 추진개요 ○ 대 상: 푸른도시국 4개 사업소, 어린이대공원 ○ 기 간: 2022.2. ~ 2022.12. ○ 방 법 □ 단계별 추진계획 □ 점검 및 활용계획 ○ 주요내용 ○ 점검기준 ○ 점검방법 ○ ○ 절 차 국 → 사업소 사업소 → 국 국 → 사업소 사업소 → 국, 사업소 사업소(실시) 국·사업소(점검) 사업소 → 국, 사업소 ○ 활 용 - □ 행정사항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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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험대비 매뉴얼 대응조치 비상조치 수립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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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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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상조치체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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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푸른도시국 산하기관 모의훈련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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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재해발생 대비 비상조치계획 수립·공유·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880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26) 관리번호 D00000448363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