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변경)허가 보완 재신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천계획과-7265(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염창동 223-2번지 일원 육갑문 설치 하천점용(변경)허가 관련 재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후 재신청하오니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완 내 용 - ○ 가시설 어스앵커 설치는 삭제하고 자립식 가시설 설치로 시공방법 변경 ○ 다만, 제내지측 법면 등 수문 설치 위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결과, - 제내지측에 수문을 설치할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둘레길 폐쇄가 불가피하며, 제내지측 법면은 설치공간이 없음. - 하천설계기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등 관련규정과 차수를 목적으로 하는 수문의 설치목적, 유지관리 문제, 제방의 안전성 등을 감안할 때 유수소통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가시설 설치 변경 도면 1부. 2. 제내지 설치시 점용현황 도면 1부. 3. 조작대 설치 관련 세부지침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태규 치수과장 02/28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과-903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651 /전송 02-3780-0744 / mgsilang@seoul.go.kr / 부분공개(5)
25475296
20220301055006
본청
치수과-903
D000004483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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