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81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정 이재복 02/28 이달영 협 조 정수과장 김종희 행정관리팀장 박은경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해빙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2. 02. 28(월)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해빙기 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융해 침하되는 해빙기에 대비하여 시설물 및 공사장을 사전 점검·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오르고 해빙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짐 ○ 이에 따라 해빙기에는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22년 해빙기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계획 - 본부 안전조사과-1180(2022.2.10) ?? 추진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 대응 ○ 시설물 일제점검으로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자체 및 외부전문가 병행 합동점검 추진 Ⅱ 시설물 및 공사장 현황 ?? 시설물 현황 구 분 정 수 시 설 시설물 종류 안전등급 위 치 시설 용량 표준처리 고도처리 ※ 1종 시설물 : 1일 공급능력 4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 공사장 현황 ○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공사현장(1건) - 세종~포천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따른 한전 동서울~미금T/L(345kv) 임시 송전선로 현장 ? 센터 외각 가철탑(2개소) 기초 경사면 및 절개지에 식생토낭 등 보강 완료(’21.7.) ? 임시선로 사용기간 : 2020.12. ~ 2022.12. 【 송전선로 위치 】 【 보강 전(‘21.3.) 】 【 보강 후(‘21.7.) 】 ○ 정수센터 내 공사현장(3건) - 연간단가 공사현장 : 토목·건축, 기계, 전기 연간단가 공사 Ⅲ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3~4월 ○ 점검대상 : 정수센터 시설물 및 공사현장 ○ 점검방법 : 분야별 자체점검 및 전문가 합동점검 병행 ① 분야별 자체점검 : 분야별 자체점검반 편성하여 자체점검(4월초) - 안전점검표에 의한 시설물 자체 중점점검 분야 구분 토목?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수질·환경 총 괄 반 장 반 원 ②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강북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와 합동점검(3월초) - ’22년 시행중인 강북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문업체와 합동점검 실시 중계펌프실 점검 염소저장실 점검 특고압 전기실 점검 약품탱크 구조물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토목·건축분야 】 ○ 기초지반 - 기초지반 연약화로 붕괴 침하 발생 유무 - 비탈면 낙석 및 붕괴 발생 여부 - 비탈사면 보호, 보강시설의 상태 - 주변지반 부등침하, 융기현상 발생 여부 ○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적 변형, 파손, 균열 발생 여부 -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 발생 여부 【 기계·전기 분야 】 ○ 전기분야 - 특고압반, 변압기 등 수배전설비 가동 및 관리상태 - 인입전선로 배관, 케이블 상태 이상 여부 - 계측제어설비 등의 동작상태, 이상소음 발생 여부 ○ 기계분야 - 모터펌프 운전 중 소음 및 진동 발생 여부 - 전동밸브 동작상태 이상 유무 【 수질 분야 】 ○ 정수약품시설 - 가스감지기 및 긴급차단밸브 정상작동 여부 - 수처리 이송배관, 배관 균열 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 - 염소 투입설비 정상 가동 여부(기화기, 진공조절기 등) ○ 관련법규 준수 및 매뉴얼 현행화 여부 -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등 매뉴얼 현행화 여부 ?? 점검 후 조치계획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 방지를 위하여 상황별로 현장 응급조치 우선 시행(연간단가업체) ○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후속조치 시행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예산 수반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 후 정비 Ⅳ 행정사항 ○ 해빙기 점검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22.3.11)(본부 안전조사과) ○ 시설물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이행 철저 ○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등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각종 사고 및 재해 발생시 본부, 서울시 등 즉시 통보 붙임 1.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1부. 2.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결과서(양식) 1부. 3.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명단 1부. 끝.
25474918
20220301055006
본청
정수시설과-815
D00000448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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