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마포소방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 도시계획과-1580(2022.2.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 업 명: 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38 일대 다. 주 용 도: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라. 동의여부: 동의 마.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6층/지상26층, 연면적 36,863.05㎡, 1개동 바. 소방시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 기구(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연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송수관설비 3. 협조사항 가.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피난방화시설 등은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 나. 건축물 외부에 부착하는 단열재는 단독재질로 준불연 이상의 성능인증 받은 제품 사용 및 단열재와 단열재 이음에는 방화용 실란트 제품 사용 다. 소방시설은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감리자 지정 및 착공신고 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라. 소방관 진압창은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요건에 충족되게 설치 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바. 위험물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법하게 설치 붙임 1. 건축허가등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 1부 4.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강평수 예방팀장 김종돈 예방과장 조상현 소방서장 02/28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404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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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등 동의 통보서 - 29 (노고산동 107-38 일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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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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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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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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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신촌지역(마포) 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41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수 관리번호 D00000448387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