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소관 정부 비축물자 해제 및 변경사항 알림 1.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664(2022.2.21.)호 관련,「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3조제3항 관련입니다. 2.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해제 및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는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ο - 우리부 관리대상 비축물자 변경내역 종 류 규격 단위 보유량 변경 사항 ο ο (지자체 조치사항) -(화학사고·물질 업무담당 부서)“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을 비축·관리하고, 상수도 업무 담당 부서에서 먹는물소독약 사용요청 시 신속히 협조(제공) -(상수도 업무 담당부서) “제독제 및 먹는물소독약” 비축현황 상시 파악 -(공통) 화학 및 상수도 관리기관(부서)은 충무계획에 비축물자 운용계획 수립 붙임 환경부 소관 정부 비축물자 해제 및 변경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노지연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02/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rojiya@seoul.go.kr / 부분공개(2)
25473837
2022030105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5606
D000004484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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