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복) 부분공개(6) 예방과-2597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배철수 강길구 02/28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사목 증빙자료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2.소방관계법령 위반사진 1부. 비 고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일반기준 나목 6)적용(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1/2로 경감.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22 년 2월 28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원현동 계 급 성 명
25473488
20220301055006
본청
예방과-2597
D00000448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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