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촉구(**빌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촉구(빌딩)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679(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되어 촉구하오니, 붙임 엑셀서식으로 사진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2.3.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적사항 미이행시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개별법에 따른 조치(과태료 부과 등)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7조에 따라 안전감찰이 이행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태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2/28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2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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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결과 시정 엑셀 제출서식(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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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합동 안전점검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촉구(**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247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484022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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