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주)월드알알씨 서동선 귀하 (경유) 제목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알림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714(2021.1.20.)호와 관련하여 귀 업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붙임) 내용을 검토한 바, 귀 업체에서 주장한 1976년경 강제 이주되어 자활촌 숙소등으로 사용한 부지를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이용된 사정 등은 변상금 부과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 변상금이 부과되오니 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내역》 붙 임: 제출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연상 관리과장 백선호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2/28 최규동 협조자 시행 관리과-2002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68 /전송 02-2211-2529 / cityy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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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2002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211-2568) 관리번호 D0000044837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