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607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김혜진 함현진 02/28 송은철 협 조 2022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 2022. 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2022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계획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하여 환경보건법 관련 환경유해인자 발생여부를 점검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201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지침(`18.7) Ⅱ 현황 및 추진실적 ○ 점검방법 - 제1호 재료의 부식·노후화는 육안검사 - 제2호~제5호 중금속은 휴대용중금속측정장비(XRF)로 검사 후 기준초과 시설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시 정밀검사의뢰 - 제2호 나목, 제6호 실내공기오염 검사는 실내공기검사성적서 확인 또는 공기포집기를 이용한 검사 Ⅲ `22년 점검계획 ?? 점검목표: 어린이 활동공간 ?? 점검기간: ’22년 3월 ~ 11월 ?? 점 검 반: 환경부서에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편성 ?? 추진방향 ○ 도시공원 관련부서(녹지) 및 주택가 내 놀이터 관련부서(주택)와 협의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 ○ 최근 3년간 미점검 시설 우선 점검 ○ 환경부 합동점검 지원 활용(환경부 용역 계약 시행 후) ?? 점검사항 ○ 기본검사 항목 대상 점검항목 점검 내용 및 방법 구 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호 사용재료의 부식, 노화 등에 대한 육안검사 2호 가목 페인트,마감재 등의 중금속 간이측정 및 정밀검사 나목 도료·마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확인(실내공기질 검사성적서) 3호 목재 마감재(벤치·정자·울타리 등) 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4호 토양에 대한 중금속·기생충 정밀검사(공원녹지정책과 협조) 5호 가목 합성고무바닥재(중금속 간이 및 정밀검사) 나목 합성고무바닥재(포름알데하이드) 6호 실내공기질(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중금속 검사항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가목 나목 가목 나목 어린이집 · 놀이시설 실내 O O O - - O O O 실외 O O - O O O O - ○ 기본검사(XRF 간이측정검사) 부적합 시 - 자체점검의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의뢰 - 환경부 합동점검의 경우 환경부 용역기관에서 직접 의뢰 ○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이 모래로 시공된 시설은 관련기관에 기생충란 검사 실시 ○ 환경유해인자 시료채취방법 및 기록부 양식 [붙임2] 참조 작성 ?? 점검절차 점검안내 등 기본검사 정밀검사 개선명령 및 확인 점검목적 점검사항 점검날짜 준비서류(점검표등) ⇒ 서류확인 육안검사 중금속간이측정 시료채취 ⇒ 중금속간이측정 초과 시 기타 시료채취 《 정밀검사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 합동 점검시 대행업체에서 검사 ⇒ 정밀검사결과통보 기준초과시설 행정처분(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확인 ?? 점검추진시 유의사항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관련(붙임3 참조) - (관련법령)「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강화내용) 납 함량기준 강화(600 → 90ppm), 프탈레이트류 함량기준 신설(총 함량 0.1% 이하) - · 다만, 「환경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됨. ○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 시 유의 사항(붙임3 참조)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바닥재(합성고무, 수지)는 확인검사(증·수선에 한함) 및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 → 환경표지 인증 제품 목록(현황)을 환경표지 누리집(http://el.keiti.re.kr/)에 공개 중이며, ’22년 7월 4일 이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 목록화 될 예정임으로 확인검사 등에 참조 ○ 환경안전관리(지도·점검) 제도 개선 운영 내용(붙임4 참조) 「환경보건법」제29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시·군·구, 교육청) 지도점검 시 일부 환경안전 요건을 준수한 시설은 일부 지도점검 항목 면책(‘21.9.27. 시행) -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신축)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어린이활동공간 중 운영 과정에서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에서 일체의 증·수선행위가 없는 시설: 제2호 가목 및 제5호 면책 ※ 단, 지도점검 시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에서 금이 가거나 일부가 벗겨져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시설은 지도점검 대상 -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최근 1년) 및 권고(최근 2년) 기준을 준수한 시설: 제6호 면책 Ⅳ 행정사항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보고: 분기별 붙임 1. ’21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실적 및 ’22년 목표 1부. 2. 시료채취방법 및 기록부 양식 각1부. 3.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및 확인검사 유의사항 1부.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 개선 운영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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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5607
D000004484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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