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결급수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계획 알림 및 자체점검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영풍아파트 외 109개소 (경유) 제목 직결급수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계획 알림 및 자체점검 요청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전 또는 단수 등으로 역압이 발생하여 건물 내의 정체된 물이나 오염물질이 역류에 의해 배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직결급수로 전환한 아파트의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체점검을 붙임 양식에 의거 실시하고 2022.3.31.(목)까지 사업소로 회신 (우편발송 또는 팩스 02-3146-5189, 이메일 ldk92@seoul.go.kr)바라며, 역류방지밸브 미설치 또는 미인증 제품 설치시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수도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수도조례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 제17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나. 방 법: 자체조사(1차) + 샘플조사(2차) - 자체조사: 아파트 관리 주체 자체점검 및 결과 회신(~3.31.) - 샘플조사: 전체대상 중 10% 선정 후 사업소에서 방문 점검(~4.29.) 붙임 1. 점검양식 1부. 2.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2/28 김종원 협조자 주무관 김성준 시행 급수운영과-29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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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급수 전환 아파트 급수설비(역류방지밸브) 점검 계획 알림 및 자체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6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48328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운영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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