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2090호(2022.2.24.)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기존 협약서에 “중대재해 예방” 규정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계약을 추진하니, 일정 등을 확인하여 협약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협약 개요 1) 일 시 : 2022. 3. 3.(목) 2)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사무실 나. 확인할 서류 1) 변경 협약서 (2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신규) 3) 신분증, 위임장,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등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변경 협약서 각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장,(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제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주무관 하혜정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2/28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8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agape0907@seoul.go.kr / 부분공개(6)
25472035
20220301055006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2889
D000004484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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