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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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어훈련 등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계획
문서번호 인재개발과-535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임교수 전임교수팀장 인재개발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김석진 전봉순 장형순 02/28 성호선 협 조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화재방어훈련 등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2022. 2. 화재방어훈련 등 안전관리 매뉴얼 (전임교수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활용방안 1 Ⅱ. 용어의 정의 2 Ⅲ.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 원칙 4 Ⅳ. 교육 중 안전관리 체계 5 Ⅴ. 교육장소(시설) 현황 6 Ⅵ. 교육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 7 1. 개인보호장비 교육 7 2. 소방호스 및 관창 교육 8 3. 사다리 교육 9 4. 동력장비 교육 10 5. 농연훈련장 교육 11 6. HLTS 교육 12 7. 지하철훈련장 교육 13 8. 실화재훈련장 교육 14 9.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교육 15 10. 자동차 화재진압 교육 16 11. 훈련탑 내 화재진압 교육 17 12. 소방차량 주행 교육 18 13. 소방차량 조작 교육 19 14. 위험물 실습 교육 20 15. 소방시설 실습 교육 21 Ⅶ. 참고자료 22 1. 교육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2 2.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23 추진배경 및 활용방법 Ⅰ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교육 실시 나.「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위생 다.「2022년 소방학교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2022. 2. 7.)」 ※ 현장훈련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매뉴얼 작성 2. 추진배경 가. 재난현장 변화로 현장교육 과정의 복잡?다양화 나.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공간구성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위험요인 산재 3. 목 적 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조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사고 개연성 제거 나.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한 유사사례 방지 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4. 활용방안 가. 교육훈련 실시 전 교육생(참여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나. 교육훈련 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로 활용 용어의 정의 Ⅱ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교육?훈련"이란「소방기본법」제17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 또는 교수(관)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4. "준안전사고"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 또는 교수(관)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한다. 5. "사망"이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 또는 교수(관)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중상"이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 또는 교수(관)이 안전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7. "경상"이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 또는 교수(관)이 안전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8. "부상신고"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 또는 교수(관)이 안전사고 등으로 의사의 진단결과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9.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10.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수(관)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1. "현장안전담당"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생의 교수(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비상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12.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이란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13.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장비관리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기본원칙 Ⅲ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8조 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는 임무수행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행동이 최선임을 명심한다. 2. 현장 소방활동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3. 현장지휘관은 대원 임의의 독단적 행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원을 철저히 장악한다. 4.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대원은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전 대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파한다. 5. 흥분ㆍ당황한 행동은 사고 원인이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냉정ㆍ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6. 각종 기계ㆍ장비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명확히 알고 안전조작에 숙달토록 한다. 7. 자기 안전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확보한다는 의식과 자세를 가진다. 8. 복장과 개인 안전장비는 완전무결한 것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한다. 9. 안전확보의 전제는 강인한 체력과 기력에 있으므로 평소에 체력관리와 기력연마에 최선을 다한다. 10. 사고 사례는 심층 분석하여 산 교훈으로 삼고 현장 소방활동에 적용한다. 교육 중 안전관리 체계 Ⅳ ?? 현장안전관리 체계 가. 안전관리책임자 : (정)인재개발과장 / (부)전임교수팀장 나. 안전관리자 : 교육과정별 담당교수(관) 다. 안전관리 보고체계 ※ 긴박한 경우 선 현장조치 후 보고 운영교관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학교장 라. 단계별 대응조치 사고발생 ▶ 응급처치 ▶ 사고보고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 감지 시 교육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 환자 발생시 의무실근무자 연락,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신고 사고발생경위 보고 교내 의료시설 : 본관 409호 ※ 운영 : 09시~18시 / 간호사 1명 마. 보험처리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인사고 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5억원 5백만원 40백만원 바. 근거리 병원 및 소방서 현황 구분 은평성모병원 청구성심병원 신촌세브란스 은평소방서 연락처 1811-7755 350-3721~2 2227-7777 355-0119 거리(km) 0.5 km 2.1 km 11km 1.1 km 교육장소(시설) 현황 Ⅴ 훈련탑 (화재진압훈련) 지하2층 (지하층 화재진압훈련) 지하1층 (농연훈련) 지상1층 (차고 및 장비보관) 지상3층 (노래방 화재진압훈련) 지상4층 (종합방수훈련) 지상5층 (주택 화재진압훈련) 지상6층 (고시원 화재진압훈련) 지하철훈련장 목조문화재 훈련장 위험물 실습실 소방시설 실습실 교육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 Ⅵ 개인보호장비 교육 유형 1 1 교육 목적 및 방법 ~ 1. 목적 :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의 착용방법 및 점검·정비 등 관리를 통해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함 2. 방법 : 개인보호장비 종류 이론교육 및 장비별 착용방법 실습교육 3. 장비 : 공기호흡기 세트, 방화복, 방화두건,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헬멧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공기호흡기 용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 ▣ 공기호흡기 용기 압력게이지 폭발로 안면부 부상 ▣ 방화복 상의 금속물(지퍼 등)에 의한 찰과상 ▣ 공기호흡기 등지게 착용 시 후방 교육생 부상 발생 3 방지대책 ▣ 폭발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생 간 안전거리 확보(2m 이상) ▣ 보호장비 교육 전 성능 및 착용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 선행 ▣ 보호장비 착용 교육 시 정해준 순서대로 착용 4 관련근거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소방호스 및 관창 교육 유형 2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와 관창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 사용방법 및 화재진압 방법을 교육 2. 방법 :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관창 조작방법 등 실습교육 3. 장비 : 보호장비, 소방호스(40mm, 65mm), 관창(40mm, 65mm), 소화전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소방호스와 관창 체결 불량으로 인한 분리 사고 ▣ 급격한 방수압력 상승으로 관창 반동에 의한 사고 ▣ 전개된 소방호스에 의한 걸림 전도 사고 ▣ 관창파지 미흡으로 인한 관창 놓침 사고 ▣ 고층건물 훈련 시 소방호스 고정 미흡으로 이탈 사고 3 방지대책 ▣ 소화전 ↔ 소방호스 ↔ 관창 연결 시 이상유무 확인 ▣ 방수압력 상승 시 단계적 조작으로 소방호스 및 관창 반동 최소화 ▣ 관창활용 방수훈련 시 훈련교관의 통제에 따라 조작 ▣ 관창 반동을 막기 위하여 로프로 소방호스 결속 및 지상대원 상호무전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사다리 교육 유형 3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인 사다리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운용 방법 교육 2. 방법 : 사다리 전개?회수 및 등?하강 현장교육 3. 장비 : 복식사다리, 거는사다리, A형 사다리 등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사다리 위에서 훈련 중 균형을 잃고 추락 ▣ 사다리 운반 중 다른 교육생 부딪침 ▣ 사다리 위에서 장비 운반 도중 놓침에 의한 낙하 ▣ 사다리 등반 또는 하강 중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 ▣ 사다리 지지 및 고정 미흡으로 인한 사다리 전도 3 방지대책 ▣ 사다리 훈련 전 사전 육안 및 작동 점검 실시로 이상유무 확인 ▣ 활용장비 사용법에 대한 숙지와 개인 보호장비 착용 ▣ 사다리 조작은 2명 이하 실시하며, 멈춤쇠?가로대 로프고정 확인 ▣ 사다리 운반 시 소리를 내어 주의를 환기 시킴. ▣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하단에 충격흡수 매트리스 설치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동력장비 교육 유형 4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장애물을 절단하여 제거하거나 농연?열?연소가스를 제어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이해 및 올바른 운용 방법 교육 2. 방법 : 동력장비 점검?시동 및 사용방법 현장교육 3. 장비 : 동력절단기, 체인톱, 송풍기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절단 시 발생하는 불꽃의 비산에 의한 부상 발생 ▣ 절단작업 시 절단날 근처에 교육생이 있는 경우 절단날 파손 및 절단물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 장시간 사용 시 가열된 배기통과 마찰열에 의한 화상 ▣ 회전부분에 손이나 옷깃 등이 말려 들어갈 수 있음 3 방지대책 ▣ 동력장비 교육 전 장비상태 사전점검 실시 ▣ 활용장비 사용법에 대한 숙지와 개인 보호장비 착용 ▣ 절단작업 중 2차 피해 최소를 위해 주변 공간 확보(2m 이상) ▣ 작업 중 올바른 작업 자세를 유지하고 앞 방향으로 작업 ▣ 동력장비 훈련 시 훈련교관의 통제에 따라 조작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농연훈련장 교육 유형 5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조명이 없는 제한된 공간 내에 진입하여 인명 검색 및 구조활동, 소방호스 전개를 통한 화재진압과 비상탈출 훈련 2. 방법 : 조명을 끄고 농연을 채워서 훈련 3. 장비 : 철제 구조물, 농연발생기, 인명구조훈련용 인형 등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훈련장 내 시야확보 한계로 2층 추락사고 ▣ 통로 이동 시 머리 등 신체 부딪힘 사고 ▣ 폐쇄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호흡곤란 등) ▣ 훈련구조물에 보호장비의 걸림 등으로 인한 부상 ▣ 사다리를 통한 등반 및 하강 시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 3 방지대책 ▣ 농연훈련 전 시설물 상태 사전점검 실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심리적 부담 완화 ▣ 농연 내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훈련 시 안전을 확인하면서 전진 ▣ 훈련승인을 받은 교육생만 출입 ▣ 부딪힘이 예상되는 부위에 충격방지 패드 등 부착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HLTS (Hose Line Training System) 교육 유형 6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차량?위험물?지하철 등 특수화재 상황을 유사하게 재현하여 재난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 강화 2. 방법 : 가스를 활용한 화재상황을 재현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3. 장비 : 차량?위험물화재 시뮬레이터, 지하철 화재연출 시스템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LPG 가스 실내 체류로 인한 폭발 발생 ▣ 훈련 중 복사열에 의한 화상 및 온열질환 발생 ▣ 철제구조물 경첩 부분에 끼임사고 발생 ▣ 화재 시뮬레이터 전도에 의한 깔림 사고 발생 3 방지대책 ▣ 화재진압 교육 전 장비상태 사전점검 실시 ▣ 가스점화 및 시뮬레이터 사용법에 대한 숙지와 개인 보호장비 착용 ▣ 교관과 교육생 비율은 1:5로 배치 ▣ 화재진압 훈련 전?중?후 교육생 건강상태 확인 ▣ 인근 시설물로의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안전거리(2m) 확보 4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지하철훈련장 교육 유형 7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지하철 화재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연출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대응능력 강화 2. 방법 : 열차 화재, 출입문 고장 등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 3. 장비 : 지하철훈련시설, 개인보호장비, 소방호스, 관창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지하철 승강장에서 훈련 시 선로로 추락사고 ▣ 출입문 개방?닫힘 시 문에 의한 손 끼임사고 ▣ 정전 시 시야확보 제한으로 계단 넘어짐 사고 ▣ 방화셔터 작동 시 셔터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 지하1층 난간에서 지하2층으로 추락사고 3 방지대책 ▣ 교육 전 장비상태 사전점검 및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활용장비 사용법에 대한 숙지와 개인 보호장비 착용 ▣ 승강장에서 선로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 ▣ 지하철훈련장 내 위험?경고문구 및 표지판 부착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실화재훈련장 교육 유형 8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축소된 모형을 통해 연소의 3요소와 화재성상을 이해하고,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연기·열·열분해 가스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배연과 주수기법을 통한 화재진압 교육 2. 방법 : 컨테이너 구조물 활용, 구획화재 상황을 구현하여 교육 3. 장비 : 개인보호장비, 컨테이너, 소방호스, 관창, 연료(목재 등)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훈련 중 열에 의한 화상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 출입문 고장(폐쇄) 시 실내 고립 ▣ 공기호흡기 부족 시 질식사고 ▣ 화재 이상현상에 의한 폭발사고 ▣ 목재탄화물(연소가스 등)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 등 3 방지대책 ▣ 교관과 교육생의 비율은 1:5로 배치 ▣ 화재훈련 운영인력은 최소 두 명 1개조 이상으로 구성 ▣ 교육참여 인원 공기호흡기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 상태 수시 확인 ▣ 훈련조 앞?뒤 위치로 수시 상태 파악, 돌발상황 신속 확인 후 조치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교육 유형 9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적절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임 2. 방법 : 한옥과 유사한 모형 훈련장에서 시나리오에 의한 교육 3. 장비 : 개인보호장비, 소방호스, 관창, 연료(목재 등)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서까래 화재진압 훈련 중 관창이나 장비 등 낙하 ▣ 적심부 화재진압 훈련 중 사다리 전도에 의한 추락 ▣ 기와 등 상층부 잔해물의 추락에 의한 사고 ▣ 기와 등 상층부에서 훈련 중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 ▣ 겨울철 빙판에 의해 진입로(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 3 방지대책 ▣ 사다리 작업 시 확실한 지지 및 충격흡수 매트리스 설치 ▣ 관창 등 소방장비 낙하 예방을 위한 안전고리(카라비나) 사용 ▣ 상층부 훈련 시 낙하물 안전거리(5m 이상) 확보 ▣ 상층부에 안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미끄럼에 의한 추락사고 방지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자동차 화재진압 교육 유형 10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내연자동차 화재진압 훈련과 최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익히기 위함임 2. 방법 : 실제 폐자동차에 점화하여 시나리오에 의한 화재진압 훈련 3. 장비 : 개인보호장비, 소방호스, 관창, 연료(목재 등), 폐자동차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자동차 화재 복사열에 의한 화상 ▣ 유리 및 철제 등 날카로운 부위에 의한 창상 ▣ 급격한 방수압력 상승에 의한 넘어짐 ▣ 열에 의한 자동차 타이어 터짐으로 잔해물 비산 ▣ 유리창 파괴를 위해 파괴장비 사용 시 장비에 의한 부상 3 방지대책 ▣ 자동차 화재진압 훈련 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상태 확인 ▣ 유리창 파괴를 하는 교육생을 제외한 기타 교육생은 안전거리 확보 ▣ 방수훈련 시 상호 무전소통을 통한 단계적 압력 상승 ▣ 훈련교관 근접 배치로 실시간 안전상태 확인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훈련탑 내 화재진압 교육 유형 11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주택?노래방?고시원에 대한 모형을 통해 처종별 화재양상을 이해하고 배연 및 주수기법을 통한 화재진압 교육 2. 방법 : 처종별 실내구조와 유사한 화재상황을 구현하여 교육 3. 장비 : 개인보호장비, 소방호스, 관창, 연료(목재 등)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농연 등으로 상호 대원간 충돌사고 ▣ 출입문 고장(폐쇄) 시 실내 고립 ▣ 투하한 로프에 의해 지상의 교육생 머리 위로 낙하 ▣ 사다리를 통한 등반 및 하강 시 추락사고 ▣ 외부계단 또는 외부공간에서의 추락사고 3 방지대책 ▣ 주수 시 무전이나 소리 등으로 활동위치를 상대방에게 통지 ▣ 사다리 진입 시 안전 확보를 이중으로 실시 ▣ 지상 교육생은 상부의 주위 상황에 주의하면서 행동 ▣ 로프를 투척할 때는 지상 교육생의 신호를 받아 안전 확인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소방차량 주행 교육 유형 12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소방차량 주행 교육을 통해 복잡 다양해지는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출동과 방어운전 교육으로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방법 : 소방차량 코스 교육 및 도로주생 실습 교육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주행 교육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접촉 사고 발생 ▣ 전·후진 시 대기 중인 교육생 및 물체 등과 충돌 ▣ 코스 교육 중 교육 중인 타 차량 접촉 사고 ▣ 중립 기어 및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차량 전복 ▣ 차량의 운동 특성(회전반경) 미숙지로 타이어 터짐 3 방지대책 ▣ 교육 중 교통법규 절대 준수 ▣ 소방차량에 탑승한 전 교육생이 사고 위험을 예지하여 알림 ▣ 위급 시 경광등 및 모터 사이렌 작동으로 소방차량임을 알림 ▣ 소방차량 후진 시 필히 1명 하차하여 차량 인도 ▣ 출발 전 고임목 제거 후 출발, 도착 즉시 고임목 설치 확인후 하차 4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SG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제17조(기록관리) 소방차량 조작 교육 유형 13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소방펌프차량의 전반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특수차량(고가?굴절차)의 능숙한 조작 및 비상 조치방법 숙달로 전문적인 능력 향상 2. 방법 : 소방차량 조작(부서, 전개, 비상조치) 교육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안전장구 및 복장 미착용으로 인한 교육생 부상 ▣ 아웃트리거 발판 미설치로 차량 전복 ▣ 급격한 밸브 개방으로 인한 방수압으로 부상 ▣ 소방차량 점검 중 PTO 작동으로 끼임 사고 ▣ 굴절차·사다리차 전개 시 전선이나 기타 장애물 접촉 3 방지대책 ▣ 안전장구 및 복장 착용 철저(교관은 확인 후 교육 실시) ▣ 차량 전개 시 아웃트리거 발판 설치 유무 확인 ▣ 조작교육 전 소방차량 주의사항 이론교육 실시 ▣ 차량 부서 시 미리 장애물 유무 확인 후 차량 부서 공간 확보 ▣ 소방차량 점검 시 차량 키 제거 후 실시 4 관련근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500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제17조(기록관리) 위험물 실습 교육 유형 14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각 류별 위험물질을 실습하여 위험물 성상 학습의 이해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2. 방법 : 실험 설비와 제1류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시약으로 실습 교육 3. 장비 : 개인보호장구(보안경 등), 실험기자재(알코올램프 등)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개인보호 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육생 부상 ▣ 불붙은 알코올램프가 발등에 떨어져 화상 ▣ 시약 부주의로 인해 화학물질이 피부에 누출 ▣ 폭발성 물질의 취급 부주의로 폭발하여 부상 ▣ 류 별 혼합하는 과정에서 연소하여 화재 발생 3 방지대책 ▣ 개인보호장구 및 복장 착용 확인 후 교육 실시 ▣ 화재, 폭발, 누출 등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실시 ▣ 위험물질(폭발성, 인화성, 반응성, 산화성 등) 특성에 대해 교육 실시 ▣ 각 류별 시약 취급시 주의사항 교육 실시 ▣ 조별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활용 교육 실시 4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소방시설 실습 교육 유형 15 1 교육 목적 및 방법 1. 목적 : 소방시설에 대한 실물 교육기자재를 통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2. 방법 :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및 사용방법 등 실습교육 2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소방시설 작동 및 점검 시 감전 등 사고 ▣ 가스계 소화설비 조작 미숙으로 질식성 가스 방출 ▣ 소방시설 작동 및 조작 미숙으로 신체 부상 ▣ 부주의에 의한 교육장비와의 접촉 사고 3 방지대책 ▣ 소방시설 교육 전 사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파악 및 제거 ▣ 소방시설 등 사용방법에 관한 사전교육 ▣ 소방시설 작동 및 점검 시 개인 보호장비 착용 ▣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장치 교육전·후 점검 철저 4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SSG 6.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참고 1 교육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교육계획 ▣ 교육목표는 규정,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안전교육 등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과거의 교육 결과에서 얻어진 교훈을 반영하고 있는가? ▣ 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피교육자의 체력 및 기량에 적합한가? ▣ 교육 중 상황변화에 대응한 예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가? 교육시설 ▣ 교육생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는 되는지? ▣ 장소 및 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 검토되었는가? ▣ 대원 부상 시 응급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 안전매트 등의 안전기구는 준비되었는가? 교육장소 ▣ 교육내용과 목적, 훈련대원의 능력에 적합한가? ▣ 교육 장비는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가? ▣ 잠재위험이 있는 곳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는 하였는가? ▣ 추락위험 장소에 위험범위의 표지?통제선 등 위험방지 조치여부? 개인장비 ▣ 방화복 등의 개인안전장구 착용상태는 완전한가? ▣ 교육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장비가 있는가? ▣ 교육 중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신호체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 교육 종류에 맞게 장비가 정확히 구비되었는가? 교육생 ▣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확인 하였는가? ▣ 개인별 체력이나 능력차이 등을 파악 ? 조치하고 있는가? ▣ 교육실시 방법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이해정도는 어떠한가? ▣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행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참고 2 교육훈련 안전관리 표준지침 1. 안전사고 방지대책 1.1 안전책임관의 역할 1.1.1 훈련시작 전 안전교육과 준비운동을 실시 1.1.2 안전사고 사례를 수시 확인하여 철저하게 대비 1.2 교관과 교육생의 적정인원 배정 1.2.1 적정비율은 5 : 1 내외 1.3 훈련장 및 훈련장비의 안전 확인 1.4 신체적 조건과 정서적 부분을 고려한 사고예방 교육 1.5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훈련지침 1.5.1 소방장비의 적정한 조작ㆍ취급요령을 습득, 장비의 점검ㆍ정비 등 철저 1.5.2 사고사례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지속적 연찬 1.5.3 안전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 2. 교육훈련 실시 전 2.1 훈련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 2.1.1 훈련과 관련한 안전사고 사례 및 방지대책을 교육생 (참여자)에게 사전에 안내(고지) 2.2 훈련장소,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사항 2.2.1 훈련장소 및 시설, 기자재의 점검ㆍ보강, 장애물 제거 등의 조치 2.2.2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는 훈련지휘자의 지시에 따른다. 2.2.3 훈련 중에 긴급사태 발생시 신호, 연락방법 등 점검 및 확인 2.2.4 훈련 중 휴식은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장비, 휴식장소 등) 2.2.5 중량물의 이송은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무리한 작업 금지 2.3 공통장비 및 개인장비에 관한사항 2.3.1 공통 훈련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시로 교차점검ㆍ확인 2.3.2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 직접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 2.4 준비운동에 관한 사항 2.4.1 훈련자의 능력, 건강상태 및 컨디션에 맞는 내용으로 실시 3 교육훈련 실시 중 3.1 일반적인 주의사항 3.1.1 훈련지휘자의 지시 ? 명령에 따라 행동 실시(단독행동 금지) 3.1.2 시설 및 기자재는 허용능력 이상으로 사용 금지 3.1.3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인지한 경우는 훈련을 즉시 훈련을 중지하고 지휘자에 보고 3.2 안전담당의 지정 3.2.1 훈련내용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지휘관에게 수시보고 3.3 로프하강 시 필수 점검사항 3.3.1 하강장비(안전벨트, 헬멧, 장갑, 로프, 하강기 등)의 이상유무 확인 3.3.2 하강지점에 안전매트 및 확보요원을 반드시 설치 3.3.3 훈련 지휘관은 하강 전에 최종적으로 장비의 결합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 받은 후 하강명령 4 교육훈련 실시 후 4.1 장비 정리 4.1.1 훈련대원의 개인장비점검 손질 4.1.2 공용장비는 임무를 분담하여 점검 및 손질 4.2 훈련과정 안전사고 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향후 반영 5 소방훈련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5.1 훈련계획 5.1.1 훈련목표는 규정,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5.1.2 안전교육 등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5.1.3 과거의 훈련결과에서 얻어진 교훈을 반영하고 있는가? 5.1.4 훈련의 내용과 과정이 피교육자의 체력 및 기량에 적합한가? 5.1.5 훈련 중 상황변화에 대응한 예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가? 5.2 훈련시설 5.2.1 출동대기 근무 중 교육훈련 시 출동에 지장은 없는가? 5.2.2 장소 및 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 검토되었는가? 5.2.3 대원 부상시 응급체계는 구축되어 있는가? 5.2.4 안전매트 등의 안전기구는 준비되었는가? 5.3 훈련장소 5.3.1 훈련내용과 목적, 훈련대원의 능력에 적합한가? 5.3.2 훈련 장비는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가? 5.3.3 잠재위험이 있는 곳을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는 하였는가? 5.3.4 추락위험 장소에 위험범위의 표지?통제선 등 위험방지 조치여부? 5.4 개인장비 5.4.1 방화복 등의 개인안전장구 착용상태는 완전한가? 5.4.2 훈련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장비가 있는가? 5.4.3 훈련 중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신호체계를 준비하고 있는가? 5.4.4 훈련 종류에 맞게 장비가 정확히 구비되었는가? 5.5 훈련대원 5.5.1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확인 하였는가? 5.5.2 개인별 체력이나 능력차이 등을 파악 ? 조치하고 있는가? 5.5.3 훈련실시 방법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이해정도는 어떠한가? 5.5.4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행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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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인재개발과-535
D00000448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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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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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재개발과-535 | 생산일자 | 2022-02-2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석진 (02-2106-3651) | 관리번호 | D000004483293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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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29 부서 :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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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4-16 부서 : 소방학교 인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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