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보조금 재교부 1. 市 가족담당관-4004(2022.02.22.)호와 관련입니다. 2. ‘21.12월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사업을 운영지원과 설치지원으로 세분화하고, 설치비 보조금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나.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다. 지원대상 :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가칭) 라. 지원금액 : (단위 : 원) 쉼터명 양천구 쉼터 (가칭)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바. 재원부담 : 국비 40%, 시비 60% 사.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22년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1부. 끝.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2/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471725
20220301055006
본청
가족담당관-4416
D000004483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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