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는 즉각 방역패스를 중단해 주세요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 방역패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일부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대구광역시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동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전병학 감염병관리과장 02/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4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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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05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5444
D000004482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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