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경유) 제목 ’22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등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의료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이용료 면제?이용 횟수 제한 시범적 폐지 등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2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2년 주요 변경사항 ◆ 중위소득 85% 이하 이용료 면제 (※ ’22년 중위소득 100% 이하 한시 면제) ◆ 연간 이용횟수 제한 시범 폐지(단, 1일 1회만 이용 허용) 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 안내 지원대상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이지만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시민 (청년, 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OK) 지원내용 병원동행(입·퇴원 포함) 서비스 제공 ※ DOOR TO DOOR 당일연계 - 병원 출발 및 귀가 동행, 병원 내 접수 수납 지원, 병원 입원·퇴원 동행 등 이용료 시간당 5,000원 ※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자부담 ※ 중위소득 85% 이하 이용료 면제, ’22년 중위소득 100%이하 한시 면제 이용시간 평일 07:00 ~ 20:00, 주말 09:00~18:00 (단, 주말은 사전예약건만 진행) 서비스신청 콜센터(☎1533-1179) 또는 온라인(seoul1in.co.kr) 신청 서비스제공 당일 신청 건: 3시간 내, 사전 예약 건: 예약된 시간에 동행매니저 출동 이용료납부 서비스 종료 후 이용요금 계좌이체 ※ 저소득층은 이용료 납부 후 서류 확인 뒤 이용료 환불 다. 협조 요청사항 ○ 복지관 등 산하기관에 복지관 이용 시민 대상 사업내용 안내 및 홍보 독려 ○ 협회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 연계 홍보 등 ※ 붙임 홍보물 시안 활용 홍보, 요청 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가능 붙임 홍보물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하영 질병대책팀장 백영자 특별대책2반장 02/25 이호진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9268 /전송 02-2133-0813 / yurujun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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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947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4820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